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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안전점검 결과 공개..."창피주기 과도 입법"
의료기관 안전점검 결과 공개..."창피주기 과도 입법"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11.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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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고민정 의원 의료법 개정안 "공익·실익 모두 없는 입법" 비판
안전규정 위반 즉시 개선 유도해야...낙인찍기로 의료기관 피해 우려
ⓒ의협신문
ⓒ의협신문

의료기관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는 의료법 개정 추진에 의료계가 공익과 실익이 모두 없는 과도한 입법이라고 비판하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미 규정 위반에 대한 시설·장비 사용 금지부터 시정명령 미이행 시 의료업 정지·개설허가 취소·의료기관 폐쇄 등 처벌을 받고 있음에도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위반사항 개선에 효과가 없고, 의료기관 개설자의 인격권만 침해할 뿐이라는 논지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0월 15일 '의료기관 안전점검 결과 공개 제도' 도입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의료법 개정 '반대 의견'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이 안전점검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일정기간 그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준수사항을 위반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시정명령을 불이행 할 경우 의료업 정지·개설허가 취소·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협은 "이미 환자 등의 안전을 위해 강력하게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위반사항 즉시 시정 또는 개선을 위한 법적근거가 이미 존재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시설이용 선택권과 안전권 확보, 알권리를 이유로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의료기관 명단 공개를 통해 의료기관 개설자의 인격권만을 과도하게 침해할 뿐 달성되는 공익은 크지 않아 정당성이 결여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같이 다수의 거동 불편 환자 등이 이용하는 병원 등은 안전 사고 시 대규모 인명피해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면,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즉각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며 "해당 결과를 공개해 일부 안전관리시설이 미흡한 의료기관을 재난 위험 의료기관으로 낙인찍고 환자에게 해당 의료기관의 이용을 기피하도록 하는 것은 결코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없다"라고 반대하는 이유를 밝혔다.

서울시특별시의사회 역시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에 의해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돼있고 이를 위반 시 행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수 있는데, 법 조항을 신설해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창피주기식 과도한 입법이며 간섭"이라고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다.

부산광역시의사회는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안전점검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방법 대신 안전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의료기관의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 보수 등을 촉구하는 제도를 강화하는 방법이 안전사고 예방에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의료기관 개설 형태에 따른 문제점에 주목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건물의 일부에 입주해 있고 2차 의료기관과 3차 의료기관에서는 단일 건물을 사용하고 있기에 아무런 구분 없이 의료기관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라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서 "차라리 전체 건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된다"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 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대한피부과학회·대한피부과의사회 등도 의협의 개정안 반대입장에 동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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