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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폐기 코로나 백신 94.7%, '유통기한 경과' 사유"
신현영 의원 "폐기 코로나 백신 94.7%, '유통기한 경과' 사유"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11.0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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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얀센 백신 77만 6365 회분 '연말' 유효기간 임박
"잔여백신 활용안 수립...백신외교·글로벌연대 협력 '해외 공여' 노력 필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코로나 19 백신 접종 초기부터 현재까지 폐기되는 백신의 폐기 사유가 '유통기한 경과'로 나타나, 잔여 백신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8일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국내 백신 폐기현황 및 국내 도입된 아직 사용되지 않은 백신 유효기간' 자료를 예방접종대응추진단으로부터 확인(접종 이후 11월 4일까지 기준)한 결과, 백신 폐기 사유의 대부분이 유통기한 경과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해당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 접종이 시작 후 최근까지 백신 폐기량은 총 93만 8630 회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유통기한 경과'가 91만 3817 회분(97.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백신온도일탈(2만 1260 회분, 2.3%)', '백신용기파손(2290 회분, 0.2%)', '접종과정오류(657 회분, 0.1%)', '사용가능시간경과(606 회분, 0.1%)' 순이었다.

이는 지난 7월 신현영 의원실에서 폐기 백신 사유를 조사했을 당시 가장 흔한 폐기 사유가 '온도일탈(86%)'이었던 것과 상이한 결과다. 그간 '유효기한 경과' 사유로 폐기된 백신량이 급증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수치다.

특히 아직 접종되지 않은 백신 도입분에 대해 남은 유효기간을 확인한 결과, 코박스퍼실리티에서 제공받은 56만 5380 회분의 백신과 구매한 아스트라제네카 16만 8790 회분, 얀센 4만 2195 회분 등 총 77만 6365 회분이 올해 12월 연말까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이 확인돼, 해당 백신 폐기 전 사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신현영 의원은 "정부는 국내 우선 접종 후 남은 백신에 대한 활용 계획을 빠르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라며 "감염병 시대 글로벌 연대 협력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백신 외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북한을 포함한 해외 국가에 대한 백신 공여를 통해 '한반도 감염병 연대'를 수립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라며 "이를 통해 정부는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에 한발 더 가까워 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백신 해외 공여'의 일환으로 베트남 139만 회분, 태국 47만 회분, 이란 100만 회분을 공여했고, '백신 협력'을 통해 이스라엘, 루마니아, 영국에 스와프, 상호공여, 재판매 등을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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