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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의료계 집단휴진 형사소송…최종 '무죄' 확정
2014년 의료계 집단휴진 형사소송…최종 '무죄' 확정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11.0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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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심 무죄판결 후 검찰 측 대법원에 상고 안해
"집단휴진 공정경쟁 제한하지 않았고, 강제성 없었다" 인정
공정위 5억원 과징금 취소 행정소송…대법원서 최종 '승소'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2014년 3월 10일 정부의 일방적인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며 진행한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한 형사소송이 최종 '무죄'로 종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0월 2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한의사협회와 노환규 전 의협 회장·방상혁 전 의협 기획이사(제40대 집행부 상근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무죄' 판결이 2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고, 11월 2일까지 검찰 측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아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의협의 집단휴진이 의사들의 경쟁을 제한했거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이 주도한 휴진으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품질이 나빠졌다는 자료도 보이지 않고, 의료서비스 공급량이 줄었다고 해도 더 높은 진료비를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경쟁 제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의협과 피고인(노환규·방상혁)들이 의사들에게 휴업에 참여하라고 직접적으로 강요하거나,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의 불이익을 고지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휴업은 사업자 각자의 판단에 맡긴 것으로 보여 사업 내용 또는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라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는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라며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형사소송과 함께 진행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은 지난 9월 9일 의협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 납부명령취소' 소송에서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해 의협이 최종 승소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휴진 형사소송 최종 확정과 관련 "정부의 원격의료 및 의료민영화 추진에 반대해 2014년 3월 10일 자율적으로 실시했던 의료계 집단휴진이 그 정당성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의 정당한 의사표출을 법원이 인정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의 입장을 표하며, 그간 의협과 함께 재판을 받아온 노환규 전 회장 및 방상혁 전 상근 부회장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의협은 "2014년 의료계 집단휴진은 의사로서의 소명과 양심에서 우러나온 공익적 목적의 행동이었다"라며 "의협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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