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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증평가 기준 강화…"코로나19 감염관리 목적"

의료기관 인증평가 기준 강화…"코로나19 감염관리 목적"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11.0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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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일부 평가 결과 공개 '필수 인증 항목 중심'
감염·세탁물·폭력 예방·항생제 내성 등 기준 반영

ⓒ의협신문
ⓒ의협신문

의료기관 인증평가에 코로나19 감염관리와 세탁물 관리, 항생제 내성 관리가 포함되는 등 기준이 강화된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필수 인증 항목 중심으로 일부 평가 결과를 인증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2일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등 급성기병원과 치과병원에 새롭게 적용할 의료기관 인증기준을 개정해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인증은 2011년부터 의료법 제58조 2에 근거해 시작된 제도다. 의료기관의 자율적 참여를 전제로 하며 환자 안전 활동, 감염관리, 시설관리, 경영 및 조직 운영 등 전반을 평가해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꾸준히 높여 나간다는 것이 목적이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최근 의료법 등 개정사항을 반영해 코로나19 등 감염관리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급성기병원 대상 주요 내용은 ▲응급실 내원 감염성질환 관리 절차(신설) ▲유행성 감염병 대응체계 점검 대상 기관 확대(국가지정병상 운영 종합병원 → 모든 종합병원) ▲수술장 출입제한 및 관리, 공기 질 관리, 안전관리규정 등의 기준 신설이다.

또 ▲(혈액관리법) 수혈관리위원회 설치 여부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수집 용기, 소독 등 관리 강화 내용 ▲(의료법) 비상벨 및 보안인력 배치 여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활동 수행(신설) ▲불만 고충 등의 처리기한, 의무기록의 완전한 파기 등을 신설했다.

치과병원 대상 주요 내용은 ▲감염관리 강화를 위한 외래환자 관리 절차(정보공유, 선별, 수칙 등), 손 위생 수행 시점 확대 ▲환자안전사고 분석 및 내부 직원 간 공유 여부 ▲수술장 안전관리 강화(수술장 구역 구분, 보호구 착용 등) ▲외래 마취진료 기준 적용 ▲기구 사용이 많은 치과 특성에 맞춘 직원 안전사고 분석 및 관리 항목 (시범→정규) 등이다.

아울러, 2022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주기 인증조사를 실시하는 급성기병원, 치과병원 등에 대해서는 '감염예방 관리 체계 등' 필수 인증 항목 중심으로 일부 평가 결과를 인증원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공개하는 결과는 일부 항목에 국한된 사안으로 해당 의료기관의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수준을 전반적으로 평가한 전체 결과가 아니므로 다른 병원과 비교·홍보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공개 시 함께 명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증기준과 표준지침서는 인증원 누리집과 의료기관평가인증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인증기준 개정을 통해, 인증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은 안전한 진료 환경이 마련되어 의료서비스 질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게 도움이 되는 인증제도를 운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영진 인증원장은 "급성기병원과 치과병원 인증을 통해 급성기병원, 치과병원의 전반적인 환자 안전이 더욱 강화되고 이를 통해 인증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 또한 높아질 것"이라며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기관 및 종사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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