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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장학회 "투석 환자 코로나19 예방에 만전"
대한신장학회 "투석 환자 코로나19 예방에 만전"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11.0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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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신장실 코로나19 대응지침 개정…자가격리 면제 대상 규정
면역력 저하 상황 밀접한 공간서 혈액투석 감염병에 쉽게 노출

대한신장학회가 코로나19 환자 진료 대응지침(인공신장실용)을 업데이트했다. 

유지 혈액투석 치료를 받고 있는 말기신부전증 환자는 주 3회 외래 혈액투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코로나19에 확진될 경우 실질적으로 '자가격리'가 불가능하다. 또 면역력이 저하된 상황에서 밀접한 공간에서 혈액투석을 받으면서 감염병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대한신장학회와 대한투석협회는 지난해 투석 환자·의료진의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지침(1-1판)을 개발한 이후 질병관리청의 지침 변경에 따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이번이 일곱 번 째다.

이번에 공개된 인공신장실 코로나19 지침(1-7판)은 최근 백신예방접종 상황 및 변이 바이러스 등 방역체제 변화와 질병관리청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10-1판)'과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3판)' 등의 변경에 따라 내용을 일부 개정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접촉자는 경우에 따라 자가격리(능동감시)가 아닌 수동감시로 확정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내용을 추가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접촉자의 자가격리 면제 여부는 시·군·구 보건소 및 시·도 즉각대응팀이 역학조사를 통해 확정하며, 역학조사로 능동·수동 감시 여부를 확정하기 전까지는 자가격리자에 준해 대응해야 한다. 

접촉자로 자가격리가 통보된 환자는 매 투석 전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 체온 37.5도 미만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며,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담당 공무원과 함께 차량으로 기존 투석 시행 의료기관으로 이동해 코호트 격리투석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양철우 대한신장학회 이사장은 "인공신장실 의료진과 투석 환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크게 늘지 않아 다행스럽다"라며 "앞으로도 인공신장실 코로나19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감염병 전파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혈액투석실에서 코로나19 발생은 10월 18일 기준으로 197개 의료기관에서 총 394명(투석환자 362명/의료진 27명/기타 5명)이며, 투석환자 사망률은 20.9%로 전체 인구 사망률 0.78%보다 20배 이상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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