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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자료제출 의무화..."행정부담 옥상옥"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자료제출 의무화..."행정부담 옥상옥"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11.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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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허종식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반대'..."개정 실익 없을 것"
대상질환·평가항목 선정·기준·범위·절차·방법 등 전문가 협의 '필수'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각종 규정·지침에 따른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이 진료 차질을 빚을 정도로 가중되고 있다는 불만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의 부담을 키우는 입법이 또 추진돼 의료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이번엔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목적과 대상, 결과의 통지, 자료제출 시기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해 관련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돼 의료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0월 12일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목적, 대상, 결과 통지, 자료제출 시기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건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국민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힌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의협의 반대 이유는 우선, 적정성평가 시행규칙 상에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평가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허 의원의 개정안에서는 최소한 이라는 범위가 삭제됨으로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너무 많은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의료기관에 행정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가중에 따른 비용 지원 규정이 빠져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의협은 해당 개정안의 경우 심평원의 자료 요청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고 있어, 현재는 아니라 하더라도 해당 의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 등으로 연계될 개연성이 농후하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아울러 현재 저수가체제에서 심사삭감 외에 적정성평가라는 제도를 통한 가감지급까지 행하는 것 자체가 이중삭감이라는 논란이 있는 등 적정성평가 제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에서 오히려 적정성 평가 제도를 법률화 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꼬집었다.

행정부담 가중과 관련해 황지환 의협 의무자문위원은 "의료기관은 지금도 각종 규정과 지침에 따른 서류작성·제출 등 행정부담에 치여 살고 있다. 행정비용 지원에 대한 요구 역시 매번 묵살되고 있다"면서 "일례로 의료계가 제안해 시행 중인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역시 애초 의료기관 행정부담이 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부담이 엄청 늘었다. 규제 완화를 기대했으나 오히려 행정업무가 크게 증가해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요양급여 적정성평가는 분기별로 약제비 증가율,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사용률 등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평원으로부터 서류를 한 장 받는데, 허 의원 개정안이 입법화할 경우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은 또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의사회 역시 "요양기관에 심사청구와 함께 평가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적 부담일 수 있고, 개정안은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의무 규정), 현재는 벌칙규정이 없으나 차후 과태료 규정 등이 만들어진다면 규제 쪽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의료인력, 시설, 장비 등은 각각의 법에 따라 관리 운영되고 있는 사안임에도 심평원이 이를 평가하고 금액을 가감지급하는 것은 심평원의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봐야할 뿐 아니라, 의료기관에 2중, 3중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인천광역시의사회는 "의료 적정성평가는 공급자와 보험자, 그리고 사용자 간에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에 의해 시행되는 것으로, 법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기존의 시행령 하에서 상호 협의와 합의 하에 진행되는 것이 그 자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대한비뇨의학회도 "질환의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같은 질환에서도 경과가 다양한 경우가 상당히 많으므로, 적정성 평가를 효과적이고 타당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정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질환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필요하고, 심평원이 적정성평가 항목 선정 시 해당 질환에 대한 진료를 담당하는 전문가 집단(해당 진료과 또는 전문 의학회)과 장기간의 세부적인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안의 '적정성평가의 기준·범위·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신설 조항을 '평가의 대상 질환 선정 및 평가의 항목 선정· 기준·범위·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질환에 대한 진료를 담당하는 전문가 집단(해당 진료과 또는 전문 의학회)과 세부적인 논의를 반드시 거쳐서 결정한 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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