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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특수관계 의료기기 간납사' 불법실태 조사 추진

대형병원 '특수관계 의료기기 간납사' 불법실태 조사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11.0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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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발의..."3년마다 구매현황·불공정거래 조사"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올해 국정감사에서 주목받았던 대형병원과 의료기기 납품업체 간 특수관계 해결을 위한 입법이 추진돼 주목된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일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구매현황과 불공정 거래 실태를 조사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골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3년마다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구매 현황과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해 실태를 조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것이다.

서정숙 의원은 "의료기관과 의료기관에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의료기기 판매업자 간 특수관계로 인해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기관에 직접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판매업자가 다른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해 공급하는 경우 의료기관과의 특수관계를 이용해 대금결제 지연, 계약서 작성 거부 등 불공정 거래행위뿐만 아니라 의료기기법이 부여하고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자의 의료기기 공급보고 의무까지 전가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의료기기 유통을 관리해야 하는 정부는 의료기관과 의료기기 공급자 간의 특수관계 등에 대해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의료기기시장의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적합한 정책 수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0월 6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간납사(간접납품회사)에 대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제출한 자료와 전자공시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당시 고 의원은 "대형병원 재단과 특수관계인 간납사가 중간에 착복하는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으로 돌아간다"면서 "정부당국이 간납사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특수관계인의 의료기기 납품 금지 및 납품 수수료율의 상한선을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의약품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어 법이 정비된 바 있다"라면서 "의료기기분야 역시 상당히 부당한 불이익이 있어 보인다. 현황을 파악하고 법 개정 등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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