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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응인력 지원' 연장... '청구 중단' 조치 곧 해제

'코로나 대응인력 지원' 연장... '청구 중단' 조치 곧 해제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1.10.2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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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정심,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추가적용 의결
'지원금 의료인력 아닌 다른 주머니로' 논란에 정부 "지출현황 제출 받겠다"

ⓒ의협신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추가 적용안을 의결했다. 모두 발언하는 류근혁 위원장(보건복지부 2차관). 

청구 중단 사태에 놓였던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지급 사업이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사업 연장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재정 지급에 물꼬가 트인 덕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위원회에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추가 적용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지원금은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는 의료기관 원소속 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지난 5월 건정심 의결을 거쳐 신설됐다. 

감염병 전담병원이나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으로 하여금 코로나19 확진환자 입원 1일당 중증환자는 21만 4530원, 비중증환자는 18만 6550원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게 골자다.

당시 건정심은 '재정 소진'때까지 이를 운영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1차 추경을 통해 정부가 확보한 관련 예산 960억원이 떨어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해당 수가를 운영하며, 이후 추가 적용 필요성을 다시 논의한다는 전제였다.

ⓒ의협신문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일선 의료기관에 지원금 청구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던 중 정부는 지난 6월 관련 의료기관에 지원금 청구 중지 안내를 냈다. 

예상 청구액이 준비된 재정규모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6월 20일분까지만 청구가 가능하고 이후 추가 청구 가능 여부를 재안내한다는 내용이다.

정부의 갑작스런 청구 중지 통보에 다수 의료기관들은 혼란을 겪으며 후속조치를 기다려왔다. 

정부는 지급 연장에 무게를 두고 관련 절차를 진행했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았다. 

2차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한 뒤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 건정심에 의견을 물었으나, 연장여부를 두고 이견이 일면서 결론을 내지 못한 것. 

특히 일부 의료기관에서 현장 의료인이 아닌, 다른 인력에 이를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원 연장에 부정적인 여론이 커졌다.

이에 정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의료기관이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에게 지원금 전체를 지급하도록 독려하며, 오는 4분기 지급한 직접비용 현황을 제출하도록 요청하겠다"고 위원들을 설득했고, 결국 지급 연장으로 결정이 났다. 

이에 추가 투입되는 재정 규모는 예산 240억원과 건강보험 재정 240억원을 합해 총 480억원이다.

ⓒ의협신문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개요(보건복지부) 

우여곡절 끝 지급 연장으로 결론이 나면서, 중단됐던 지원금 청구 중단 조치도 조만간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차 추경 재정 소진 시점에 2차 추경 재정을 연이어 적용할 계획"이라며 "11월 중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추가 청구를 안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원금은 기존에 안내 된 바와 같이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에 한 해 코로나19 환자 입원 1일당 1회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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