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공·사보험 연계' 의료통제 수단으로 전락?
'공·사보험 연계' 의료통제 수단으로 전락?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10.20 06: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손보험 손 안대고 요양기관 실태조사 근거 마련 치중
금융위원회, 환자 민감정보·비급여 내역 등 확보 가능
의협 "국민·의료기관 모두 피해…즉각 철회·폐기 촉구"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공·사보험 연계 정책이 본질을 벗어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겉으로는 국민 의료비 적정화를 이유로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비급여 관리 등 의료 통제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9월 16일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공·사보험 연계를 위한 협의·조정, 건강보험·실손보험 운영 현황과 상관관계 등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간 보험사를 관리하는 금융위원회가 환자의 민감 정보와 의료기관의 비급여 내역 등을 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공·사보험 연계의 본질은 실손보험 통제를 통한 국민 의료비 적정화에 있는데,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치 않고 오로지 요양기관 등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에만 치중하는 형국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견해를 밝혔다. 정부의 공·사보험 연계 정책은 방향부터 잘못됐다는 판단이다.

정부가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보장률 정체 현상이 발생하자 그 책임을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에 전가하고, 비급여 관리를 명목으로 의료 통제를 위한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으며, 공·사보험 연계 역시 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인식이다.

주객이 전도된 정책 추진에 대한 문제점도 짚었다.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에 실손보험이 연계되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사보험인 실손보험이 국민건강보험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은 사적 영역이 공적 영역을 지배하는 의료민영화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보험사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을 통해 손해를 줄이고, 이익률 극대화에 나설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의협은 "공·사보험 연계 법안에는 공보험인 건강보험 주무 부처가 영리만을 추구하는 실손보험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오히려 비급여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연계를 이유로 금융위원회가 이를 활용토록 하면 국민 의료비 증가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잘못된 상품 설계로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을 촉발하고 그릇된 의료이용 변화를 초래한 실손보험사에 보험 가입자 선별 등 이익 증대를 위한 방편까지 제공하게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불필요한 의료 이용 유발에 대한 문제의식도 잘못됐다는 진단이다. 

보험사가 개발한 보험상품의 설계상 문제일 뿐인데, 실손보험으로 촉발된 불필요한 의료이용 문제를 건강보험과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의 특수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 없이 오로지 가입자 증대를 통한 수익 창출만을 목적으로 한 보험사의 상품 설계가 의료이용의 폭발적 증가와 실손보험 손해율을 상승시켰다"라고 단언했다. 

국민 의료비 증가와 보장률 정체에 대한 원인도 되짚었다. 

보장성 강화는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본인부담비율과 건강보험지급비율의 조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비급여 영역을 무리하게 급여화하면서 의료 이용의 폭발적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의 급격한 감소를 빚어냈다는 분석이다. 또 필수의료를 배제하고 선심성 보장성 강화정책을 통해 정치가 의료에 개입한 결과라는 비판이다. 

올바른 공·사보험 연계 방안을 제시하면서, 개정안의 철회도 촉구했다. 

"보장성 강화 대책 재검토·보완, 실손보험 보장 항목·범위 개편 등 근본 원인을 살펴야 한다. 비급여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해당 주무 부처와 의료계가 저수가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 의협은 "공·사보험 연계 법안은 국민과 의료기관 모두에게 피해를 발생시키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권을 훼손할 수 있다. 즉각적인 철회·폐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