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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10:33 (금)
의약품 오인 건강기능식품 방송, 솜방망이 제재만...
의약품 오인 건강기능식품 방송, 솜방망이 제재만...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1.10.1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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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중복 제재 83건 중 54건…최대 6번 제재받은 상품도
신현영 의원, "'한탕주의' 건강 광고, 강력한 제재방안 도입" 강조
[사진=국회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제재(주의·권고·경고)조치를 받았음에도 여러 홈쇼핑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서는 솜방망이 처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력한 제재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건강 관련 프로그램 제재 현황을 19일 발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문제가 되는 상품을 여러 홈쇼핑 채널을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방송해 중복으로 제재조치를 받은 건수는 전체 83건 중 54건(17개 제품)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중복 제재를 받은 54건 중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권고' 조치가 3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방송심의 관련 규정의 위반 정도가 중한 법적 제재인 '주의' 16건, '경고' 7건으로 분석됐다.

[사진=신현영 의원실 제공]
[사진=신현영 의원실 제공]

문제 방송 내용을 살펴보면, 2016년 제재조치를 받은 관절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네 곳의 방송을 돌며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해 권고조치를 받았다.

더불어, 2018년에는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두 곳의 방송을 돌며 인체 적용 시험 결과 과체중 및 비만 전 단계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임에도 이와 같은 시험대상의 특수 조건을 밝히지 않은 채 감소했다는 결과만을 강조함으로써, 해당 제품이 중년의 일반 성인에게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일반화해 표현해 경고조치를 받았다. 

신현영 의원은 "의약품 오인, 인체 적용 시험 결과, 특수 조건 미공개 등은 소비자를 현혹해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식약처와 방심위는 협력해 이러한 건강제품 광고 심의를 강화해야 한다"며 "모든 홈쇼핑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홍보하고 이후 솜방망이 제재만 받는 '한탕주의' 건강 광고에 대한 좀 더 강력한 제재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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