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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국감 불가항력 의료사고 시 정부 100% 보상길 열리나?
국감 불가항력 의료사고 시 정부 100% 보상길 열리나?
  • 이승우 기자, 홍완기 기자,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1.10.1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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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불가항력 의료사고 정부 재정부담 100% 확대" 강조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기피과 문제 해결에 도움 될 것" 기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분만사고 정부 재정부담 확대 기재부와 논의" 답변
윤정석 한국의료분쟁조정위원장(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윤정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불가항력 의료사고 발생 시 보상 재원에 대해 정부가 100% 지급하도록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정감사에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재원에 대해 정부의 재정 부담을 100%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의·과실이 아닌 경우 발생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은 국가가 70% 의료기관 30%로 각각 분담하고 있다. 

신현영 의원은 "산부인과, 흉부외과, 외과 등은 공공성이 강한 필수 과들이고, 수술이 많은 힘든 과들이 기피 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재정 부담을 늘릴 필요가 있다"라며 "특히, 산부인과의 경우 분만 과정에서 고의과실이 아닌 불가항력 의료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부의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의미에서 국가 부담을 70%에서 100%로 늘린다면 기피 과 문제 해결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정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정부가 100% 보상하는 나라도 있다"며 "예산이 허용하는 한 공적으로 부담하면 더 바람직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신현영 의원 지적에 동의하기도 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분만 사고의 경우 정부 재정 부담을 80%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기획재정부와 비용부담 문제를 협의해 논의하겠다. 산부인과가 가진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의원(보건복지위원회). [사진=국회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한편, 이날 신현영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의료분쟁 조정 처리 기간이 급증하고 있으며, 자동 개시 사건 조정 역시 성립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부는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료사고의 감정 결과를 감정서로 작성해야 하고, 조정부는 9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감정부와 조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각각 1회에 한해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신현영 의원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처리 사건 10건 중 8∼9건이 법에서 정한 '90일'을 넘기고 있다"며 "10건 중 4건은 '120일'을 초과해 처리되고 있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사망, 의식불명, 중증 장애 발생 시 '자동 조정 개시 사건'의 조정성립률이 일반 의료분쟁 조정 사건에 비해 조정성립률이 11.4%로 저조한 상황"이라며 "의사 대상 설문조사를 보면 의료분쟁을 겪을 때 중재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사람은 1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신현영 의원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목표는 강제로 조정사건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신속한 피해구제와 합리적 분쟁 해결임을 강조하며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윤정석 원장은 "양 당사자 간 분쟁 해결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력 등 부족 사항이 있으면 국회나 정부에 요청해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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