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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술실 CCTV 하위법령' 선제적으로 대응
의협, '수술실 CCTV 하위법령' 선제적으로 대응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10.1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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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제22차 상임이사회서 '(가칭)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TF' 구성 의결
이필수 의협회장, "수술 집도 의사 피해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다" 의지 보여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과 관련 하위법령 마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칭)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TF'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거대 여당은 지난 8월 31일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9월 24일 공포됐으며,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9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의협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법 국회 통과와 관련 "연간 수백만 건의 수술이 이뤄지는 현실에서 극소수의 비윤리적 일탈 행위를 근거로, 절대다수의 선량한 의료인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사상 최악의 법을 정부 여당은 끝내 관철했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전문가들의 충심 어린 목소리와 정당한 주장을 철저히 외면하고, 실상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한 여론에만 편승해 대중 영합적 입법을 졸속으로 강행했다"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인권과 자율의 가치를 지향하는 이 시대에 의료는 거꾸로 감시와 통제라는 후진적이며 관리적인 잣대로 속박되고 있다"라며 희대의 악법 앞에 분노를 느낀다며 탄식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의료계 후퇴의 정점으로 남을 최악의 사태에 대해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겠다고 천명했다.

의협은 "우선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지속해서 해당 법의 독소 조항들이 가진 잠재적 해악을 규명하고, 선량한 수술 집도의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이 법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라며 "헌법소원 등을 제기해 법적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법적 투쟁등을 예고한 의협은 먼저 유예기간 동안 하위법령 개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TF를 구성하고, 의료계의 단일한 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하위법령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전에 의협의 의견을 만들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나가겠다는 것.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TF'는 박진규 의협 의무 부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이무열 의협 대외협력 부회장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또 이우용 의협 학술자문위원이 부위원장과 실무단장을 맡는다.

위원으로는 대한마취통증의학회·대한비뇨의학회·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산부인과의사회·대한성형외과학회·대한성형외과의사회·대한신경외과의사회·대한외과의사회·대한이비인후과학회·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대한신경외과학회·대한안과의사회·대한외과학회·대한정형외과학회·대한정형외과의사회·대한흉부외과학회·대한흉부외과의사회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또 김연희 의협 법제자문위원이 참여하면서 법령과 관련한 자문을 하기로 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TF'는 유예기간 동안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 ▲촬영의 범위 및 촬영 요청의 절차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응급수술 등에 따른 촬영 거부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 ▲폐쇄회로 텔레비전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열람·제공의 절차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의 연장 사유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저장장치와 네트워크의 분리 ▲접속기록 보관 및 관련 시설의 출입자 관리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 TF는 하위법령(보건복지부령) 대응을 통해 ▲건전한 진료환경 최대한 보장 ▲환자와 의료인의 인권침해 최소화 ▲의료분쟁 및 의료소송을 위한 악용 최소화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따른 의료기관의 행정업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수술실 CCTV 관련 의료법이 의료계의 반대에도 개정됐으나,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안을 만들기 위해 TF를 구성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이번에 구성한 TF에서 전문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의협 안을 잘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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