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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시 의료분쟁조정 '강제 개시법' 추진
의료사고 시 의료분쟁조정 '강제 개시법'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10.12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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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조만간 발의
의사 동의 여부 상관 없이 조정 개시..."조정절차 실효성 제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사망·1개월 이상 의식불명·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중대의료사고에 대한 의료분쟁조정 절차 자동개시 범위를 모든 의료사고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돼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서울 은평을)은 조만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은 '사망·1개월 이상 의식불명·장애등급 1급 중 일부'에 해당하는 중대한 의료사고 시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를 자동개시토록 하고 있다. 강병원 의원 개정안의 핵심은 '모든 의료사고 의료분쟁 조정신청 시 조정절차 자동개시'다.

강 의원은 12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해철법에 적용받지 않은 의료분쟁의 경우 조정 신청 개시율이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종결된 의료분쟁 신청건수는 2017년 2225건, 2018년 2768건, 2019년 2647건, 2020년 2408건으로 4년간 총 1만 48건.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참여 의사가 없어 자동 각하된 건수는 4년간 3969건으로 전체 신청의 약 40%가 의료인 불참으로 개시되지 못했으며, 신해철법 적용으로 자동개시 된 4년간 1936건을 제외하면 약 50%로 증가했다.

강 의원이 추진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중재원에 통지함으로써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조항을 없애고 중재원장이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토록 하는 것'이다.

또 조정통보를 받은 피신청인이 14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면 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했다.

강 의원은 "의료사고의 입증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 현실에 맞춰 본다면 고소는 피해자에게 너무 어려운 길"이라며 "피해자들이 가장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곳이 중재원이어야 하는데 분쟁조정기관 중 유일하게 피신청인의 참여의사를 필수로 하는 현행법 때문에 수 많은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권리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토록해 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의료사고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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