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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재택치료…우선 감염병 전담병원 중심
코로나 확진자 재택치료…우선 감염병 전담병원 중심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10.0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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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건강관리 유형 - 협력의사 진료 시 진찰료 30% 가산수가 마련
의료기관 건강관리·재택진찰 유형 - 1일당 8만 1000원 묶음형 수가 지급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사진 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사진 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하되 점차 의료기관 주도형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브리핑에서 재택치료 확대와 관련, 동네의원보다는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우선적으로 관리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재택치료 환자 관리에 대한 일차의료기관의 참여 범위에 대한 질의에 대해 "처음에는 지자체 주도형에서 결론적으로 의료기관 주도형으로 갈 것"이라며 "24시간 관리를 계속해야 하므로 동네의원보다는 가급적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일단 실시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재택치료 형태는 우선 24시간 의료인력을 배치하기 어려워 모니터링이 힘든 동네의원 보다는 비교적 인력 동원력이 있는 감염병 전담병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이기일 통제관은 "각 시·도, 시·군·구에서 결정한 상태다. 예를 들면 전담병원에서 재택치료 확진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바로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감염병 전담병원을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진찰료 30% 가산수가 등 재택치료 건강보험수가 지급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지연 보건복지부 진료지원팀장은 "건보 수가는 지자체에서 가용한 의료자원 등을 활용해 의료기관들이 재택치료 대상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는 지자체에서 건강관리를 하되 지역사회에 있는 협력의사가 진료하는 경우 진찰료의 30% 정도를 가산하는 수가를 마련했다"며 "두 번째는 의료기관이 건강관리와 재택치료 대상자에 필요한 진찰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경우 1일당 8만 1000원 수준의 묶음형 수가를 지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앙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일 코로나19 재택치료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협력병원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를 1일 묶음형 수가 8만 86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한 중대본-중수본 회의 자료에 따르면, 의원급에 대해서도 기존 진찰료(초진료 1만 6480원·재진료 1만 1780원)에 전화상담관리료(초진 4940원·재진 3530원)를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현재 17개 시도는 자체적으로 재택치료 확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9월 30일 1517명에서 10월 8일 3328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번 재택치료 확대 방안에는 ▲대상자 기준 확대 ▲건강관리 유형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지급 ▲격리관리 방안 ▲응급대응체계 구축 ▲폐기물 처리방안 개선 ▲전담조직 신설 등이 포함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협력해 재택치료의 모든 절차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효율적인 재택치료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먼저 재택치료 대상자를 대폭 확대했다. 

기존 미성년, 보호자 등으로 재택치료 대상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는데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로 확대한 것. 다만, 타인과의 접촉 차단이 어려워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이나, 앱 활용 및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했다.

격리관리는 기존 자가격리체계 등을 활용해 이탈 여부를 확인하고, 이탈 시 안심밴드를 착용하도록 했다. 앞서 발표한 바와 같이 격리기간 동안 발생한 폐기물은 의료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로 분류·처리한다. 

중대본은 지자체에 "재택치료관리팀을 신설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 소방서 등과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마련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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