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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평생교육 및 전문직업성 개발(CME/CPD)세계 동향과 국제적 기준에 맞는 평가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제언
의사 평생교육 및 전문직업성 개발(CME/CPD)세계 동향과 국제적 기준에 맞는 평가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제언
  • KMA POLICY 특별위원회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21.10.1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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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및의학정책분과

<내 용>
대한의사협회는 우리나라 의사평생교육 및 전문직업성개발(CME/CPD)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의 제도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한국형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평가인증제도 도입을 권고한다.

<제안사유(배경)>
의사평생교육 및 전문직업성 개발(CME/CPD)은 의사에게 요구되는 임상적 지식 및 술기를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사들이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식, 전문적 기술, 또는 수행기준을 유지, 개발, 증대시키기 위한 교육적 활동으로 구성된다. 이것은 지도의사, 독서와 같은 '자기 주도적 활동' 뿐만 아니라 컨퍼런스, 워크숍 등과 같은 '공식적 활동'과 지식 및 숙련도 '평가'까지 포함하고 있다.

최근 의사평생교육은 교육자 중심의 평생교육(CME)으로부터 학습자 중심의 전문직업성 개발(CPD)을 지향하고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의 의사평생교육 및 전문직업성 개발(CME/CPD)은 각각 고유한 특징을 가지지만 대체로 교육시간(평점) 기준이 높고, 교육학적 원칙에 근거하고 있으며, 평가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평생교육은 주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 의사면허갱신을 위해 미국의사협회(AMA) 의사인정기준(PRA: Physician's Recognition Award)인 일차 진료관련 영역에서 2년간 100점의 CME 평점이 충족되어야 한다. 미국의사협회 의사인정판정(AMA PRA) 평점(credit)은 인증된 교육제공기관으로부터 부여받으며, AMA PRA가 인정하는 특정 형식을 갖추거나 지정한 카테고리 1과 의사 개인이 제출하는 지속적 교육자료(enduring materials)인 카테고리 2로 구분된다. 평생의학교육인증원(ACCME)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의사들에게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의 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우리나라 의사평생교육 인증기관의 역할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캐나다의 평생교육은 CanMEDS의 7가지 역할(의료전문가, 대화자, 협력자, 관리자, 건강수호자, 의학자, 프로페셔널)을 목표로 하여 면허유지와 갱신을 위해 캐나다 의학회가 요구하는 5년 주기로 400점을 세 영역(집단학습, 자기학습, 학습평가)에서 충족해야 한다. 주로 평생교육은 캐나다 의학회의 MOC(Maintenance of Certification)과 캐나다 가정의학회의 Mainpro+ 에 의해 이루어진다. 인증기관은 기관인증기관(캐나다 의학회, 캐나다 의과대학 연합)과 프로그램 인증기관(캐나다 가정의학회)으로 구분된다.
영국의 평생교육은 의사개인이 자신과 다른 사람의 요구(needs)를 알고, 자기계발계획을 수립하여, 평가자로부터 승인을 받고 교육계획 실행의 단계를 거치면서 자신의 전문적 활동에 대한 성찰(reflection)을 통해 이루어진다. 주로 의사면허 인증은 왕립의사협회(General Medical Council)에 의해 이루어지고, 교육시간 기준은 최소 1년에 50시간이다.

향후 우리나라 평생교육 및 전문직업성 개발(CME/CPD)도 의과대학교육이나 전공의교육과 같이 '바람직한 한국의 의사상'에서 도출된 합의된 역량을 중심으로 한 역량바탕의학교육(Competency Based Medical Education)을 지향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평생교육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평가인증과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제도를 토대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CME/CPD교육 시스템 구축을 하며 이를 시행하여 우리나라 의사들 모두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한다.

<목적 및 기대효과>
의사평생교육 및 전문직업성 개발(CME/CPD)을 위한 평생교육은 의료법에 규정된 의무일 뿐만 아니라 전문직으로서 자기계발과 자기규제를 통한 자율성 확보라는 점에서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전문직업성(Professionalism)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요건이며, 궁극적으로 전 국민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증진과 수호를 목표로 한다.

<의견 및 관련자료>
1.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한국의 의사상, 2014에 입각한 의사평생교육 역량 개발. 2020.
2.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의사연수교육기관 인증방안에 관한 연구. 2013.
3. 안덕선. 연수교육: 국제적 동향과 우리나라 CPD 발전방안. 2020년도 KMA POLICY 공청회 겸 워크숍. 2020.
4. 박정율. 미국 평생의학교육인증원 (ACCME) 방문기. 의협신문(2019. 6. 28)
5. AMA. The AMA Physician's Recognition Award and credit system. 2017.
6. General Medical Council.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Guidance for all doctors. 2012.
7. WFME.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of Medical Doctors-WFME Global Standards for Quality Improvement(the 2015 Revision). WFME Office University of Copenhagen Denmark.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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