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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노조 "본인부담 상한제 실손보험사 배만 불렸다"

건보노조 "본인부담 상한제 실손보험사 배만 불렸다"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1.10.06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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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노조 "지난 10년간 건보 재정 10조원 지출...이익 민간보험사가 가져가"
금융위 '표준약관'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 실손보험 보상 제외 명시 때문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한 본인부담 상한제가 보험사의 배만 불리는 창구로 전락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6일 ‘본인부담 상한액 환급금 10조원, 건강보험은 실손보험사 이익의 통로인가!’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이 실손보험사들의 손실을 보존해 주고, 이익을 보장해 주는 창구로 변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건보노조는 “본인부담 상한제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대표적인 정책”이라면서 “2009년 금융위원회가 표준약관에 본인부담 상한액 환급금을 실손보험이 보상하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실손보험사들이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을 받은 가입자들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한 보험금을 환수할 수 있게 했다”고 문제의 핵심을 짚었다.

건보노조는 “건보공단이 2009∼2021년까지 본인부담상한제로 지출한 금액은 10조원에 육박한다. 올해에만 160만 국민에게 2조 3000억원을 지급했다”며 “상품을 설계할 때 산정했던 보험료 이익은 실손보험사들이 가져가고, 보험금으로 지급했어야 할 부담은 건강보험이 지고 있는 기막힌 상황이 10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건보노조는 "단추를 잘 못 낀 표준약관은 건강보험을 철저히 우롱하며 훼손하고 있다"라면서 "실손보험사가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을 부담하는 2009년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보노조는 “금융당국은 모든 국민의 돈인 보험재정이 무한정, 무한대로 보험사에 흘러들어가는 상시적 구조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실손보험사가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을 부담하는 2009년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야 한다. 그로 인한 충격은 작금의 결과를 만들어 낸 금융당국과 실손보험사들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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