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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보건복지부 "키트루다 1차 급여 확대 시 건보재정 막대한 영향"

국감 보건복지부 "키트루다 1차 급여 확대 시 건보재정 막대한 영향"

  • 이승우 기자, 홍완기 기자,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1.10.0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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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37개국 중 31개국 '키트루다' 1차 치료 급여 적용
강선우 의원, 선등재 후평가...암 기금 등 지원방안 제안

(사진=국회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사진=국회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보건복지부가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를 1차 치료에서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2차 면역항암제로 활용 중인 '키트루다'의 1차 치료 활용 방안과 보건복지부의 건보 급여 기준 확대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강 의원은 "키트루다를 폐암 1차 치료부터 사용하면 2차 치료보다 훨씬 뛰어난 임상효과를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라면서 "미국 NCC 가이드라인에서도 폐암 1차 치료로 키트루다를 단독 및 병용 용법을 가장 높은 등급으로 우선 권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금 우리나라 폐암 환자들은 키트루다를 최선의 방식이 아닌 기존의 전통적인 항암치료 방식이 실패했을 경우 차선으로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힌 강 의원은 "(환자들이) 1차 치료에서부터 키트루다를 활용해 치료할 수 있지만 한 달에 700만원의 약제비를 매달 자비로 쓰는 것은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전세계 52개국에서 키트루다를 1차 치료부터 급여하고 있다. OECD 37개국 중 31개국에서 1차 치료 시 급여를 기준하고 있다.

강 의원은 키트루다 선등재 후평가와 함께 암 기금 등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투입 문제를 들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키트루다에 대해 지금까지 2차 치료에서 급여를 적용하다가 1차 치료에까지 확대하면 건보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선등재 후평가를 시행할 경우 합리적으로 약가를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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