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06:00 (금)
국감 고영인 의원 "대형병원 의료기기 간납사 전수조사" 주문
국감 고영인 의원 "대형병원 의료기기 간납사 전수조사" 주문
  • 이승우 기자, 홍완기 기자,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1.10.06 15:24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부 간납사 병원과의 특수관계 이용...제조업체 불리한 조건 계약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현황 파악 후 법 개정...개선방안 마련" 답해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국회전문기자협의회 제공)
6일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국회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의협신문

대형 종합병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간접납품회사(간납사) 중 상당수가 병원 재단 이사장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면서 의료기기 제조업체 등에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제출한 자료와 전자공시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를 6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국내 300병상 이상 민간 종합병원 68곳에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업체 중 36.8%(25곳)가 병원 재단 소유주의 가족이 운영하는 간납사로 파악됐다. 간납사는 의료기기 판매자가 병원에 납품할 때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대학교 계열의 B병원은 병원 설립자의 첫째 아들이 병원장을, 둘째 아들이 간납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간납사의 경우 전체 매출의 77.9%가 특수관계에 있는 병원으로부터 나왔으며, 매년 30억원 규모의 배당을 꾸준하게 대주주에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매출 규모가 390억원인 C간납사는 병원 재단 이사장과 특수관계인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B간납사의 매출은 99%가 병원 재단에서 나왔으며, 매년 5~7억원 정도의 현금배당을 대주주에게 하고 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캡쳐)ⓒ의협신문
(사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캡쳐)ⓒ의협신문

구매 대행 역할을 하는 간납사는 병원과의 특수관계를 이용해 독점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어,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려는 제조업체 등은 종합병원 납품을 위해 간납사와 불리한 조건의 계약도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69곳 종합병원 중 16곳이 의료기기를 납품하고 대금을 받기까지 6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났다. 동일한 상품임에도 간납사마다 수수료율이 9∼21%로 차이를 보였다.

고 의원은 "대형병원 재단과 특수관계인 간납사가 중간에 착복하는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으로 돌아간다"면서 "정부당국이 간납사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특수관계인의 의료기기 납품 금지 및 납품 수수료율의 상한선을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의약품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어 법이 정비된 바 있다"라면서 "의료기기분야 역시 상당히 부당한 불이익이 있어 보인다. 현황을 파악하고 법 개정 등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