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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법, 법률용어 모호...의료현장 적용 시 혼란 예상
CCTV법, 법률용어 모호...의료현장 적용 시 혼란 예상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1.10.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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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윤리연구회, '수술실 CCTV법 문제점과 대응방안' 논의
정혜승 변호사 주제발표, "비법률적 용어 사용 등 부적절" 문제 지적
법안 실효성 의문 제기 및 하위법령 제정 시 모호한 단어 재정비 강조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지난 8월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법조계 전문가가 법안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의료윤리연구회는 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를 초청해 오후 7시 30분 온라인 줌(Zoom)을 이용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수술실 CCTV 설치의무화 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돼 20대 국회까지 환자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의료인의 진료를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나 수술실 내 유령수술 등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인해 이번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법률안은 거대 여당의 강력한 드라이브로 인해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혜승 변호사는 이날 강의를 통해 통과된 법률안에 대해 구체적인 시행규칙 제정의 필요성과, 법률적으로 모호한 단어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변호사는 수술실의 CCTV 촬영 동의에 있어 명시 된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및 의료인이 요청해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 촬영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지적하며, “용어의 의미 자체가 모호한 ‘보호자’를 요청자 및 동의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보호자’라는 용어는 법률 용어에 해당되지 않으며 비법률적 용어가 들어간 것은 부적절하다”고 꼬집고 "환자의 개인정보가 촬영되는데 보호자 조항이 추가되는 순간 보호자 이름을 가진 누군가가 요청할 시 환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거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어 “CCTV 촬영 동의에 있어 의료인 및 의료종사자 등의 동의 여부는 반영되지 않아 분쟁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CCTV 촬영 거부 사유에 대해 해석의 모호함으로 인해 현장 적용에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 변호사는 “촬영 거부 사유에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이라는 항목이 포함돼 있지만, 사실상 모든 수술은 생명을 구하기 위한 위험한 수술이고, 전공의 수련 등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도 촬영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만, 이 또한 불분명한 요건”이라고 말했다.

수술실 내부에 설치된 CCTV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정 변호사는 “수술 과정에서 어떤 실수가 있다하더라도 거리가 먼 곳에 달려있는 CCTV로 수술 과정을 상세하게 알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라며 “수술실에서 이뤄지는 의료 행위를 지켜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CCTV를 의료과실 판단으로 활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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