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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CCTV법, 아직 끝나지 않았다...하위법령 '국감 쟁점화' 예상
국감 CCTV법, 아직 끝나지 않았다...하위법령 '국감 쟁점화' 예상
  • 이승우 기자, 홍완기 기자, 박승민 기자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21.10.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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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전문병원 지정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불법해도 지정취소 불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년의 유예기간이 생겼지만,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규정을 놓고 여당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CCTV 설치 문제를 쟁점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의협은 하위법령 규정과 관련한 협의에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여당은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이어 하위법령에 대한 관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 여당 의원들은 6일부터 시작되는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CCTV 관련 문제를 언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의료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가장 먼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하위법령에 주목한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다.

김 의원은 최근 국감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CCTV 의료법 개정안 유예기간과 하위법령 규정 중요성을 제기했다.

주장의 요지는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시행까지 2년 남았는데, 행정직원이 대리수술을 해도 전문병원 자격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전문병원 지정취소 근거 마련 제도 개선을 주장하며 "얼마 전 인천의 유명 척추전문병원에서 행정직원이 수술에 참여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데, 대리수술로 적발된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 인증 전문병원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관절, 척추 등의 분야에 특화돼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을 선정했다. 전문병원 지정 기준은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 및 시설, 기구 ▲의료 질 ▲의료서비스 수준 등 총 7가지로 구성돼 있다"면서 "전문병원 지정 이후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을 시에도 지정을 취소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즉, 대리수술과 같이 환자의 생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를 해서 적발되거나, 의료진이 재판상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현행법으로는 전문병원 인증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

김 의원은 "올 8월 통과된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은 2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최근 불거진 대리수술 사건으로 인한 국민 불안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의료업이 3개월 이상 정지되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문병원 제도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병원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척추, 관절, 뇌혈관, 알코올 등의 분야 전국 총 101개 의료기관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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