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0 06:00 (토)
"수술실 내 불법마취, 대리마취 막아주세요!" 국민청원 눈길

"수술실 내 불법마취, 대리마취 막아주세요!" 국민청원 눈길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09.30 12:3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원인 "전문간호사 마취행위는 대리마취 조장…특정 직역 면죄부 줘선 안돼"
법원 판결도 전문간호사 마취행위 불인정…"전문간호사 자격인정 폐기" 호소

9월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수술실 내 불법마취, 대리마취를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국민청원 ⓒ의협신문
9월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수술실 내 불법마취, 대리마취를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국민청원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해 분야별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려는 와중에 "수술실 내 불법마취, 대리마취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눈길을 끌고 있다.

9월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수술실 내 불법마취, 대리마취를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국민청원은(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1417) 오는 10월 27일까지 청원이 마감된다.

사례 1.
2021년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마취전문간호사에게 마취를 받았던 산모가 제왕절개 수술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의 분노를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당시 산모는 몸 안의 모든 피가 빠져나올 만한 대량 출혈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고 안타깝게 사망하였습니다.

사례 2.
2018년 부산의 한 정형외과에서는 마취전문간호사가 마취를 하고 의료기사가 대리수술을 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환자는 적절한 마취 관리를 받지 못하여 수술 후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청원인은 위 두 사건을 언급하면서 "마취는 수술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상을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진료행위임에도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에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법률 개정의 목적은 전문간호사 자격제도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결국 의사가 아닌 전문간호사도 직접 진료를 하도록 법을 고치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서는 마취전문간호사가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가능 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 환자의 안전에 커다란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의사가 직접 시행하지 않고 대리로 맡기는 의료행위는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이며,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부도덕한 행위라고 짚었다.

청원인은 "그동안 불법 대리수술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의료법을 개정해 왔다"고 밝혔다.

이미 의료법 제27조에서 의료인은 면허에서 허용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으며,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

청원인은 "의료법을 보면, 전문간호사는 의사를 보조하는 간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뿐, 의사를 대신해 진료를 할 수는 없다"며 "이미 수많은 법원의 판결에서 마취는 고도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고위험 의료행위로 전문간호사가 단독으로 시행할 수 없고(대법원 2010.3.25. 선고 2008도**** 판결), 간호사에게 마취를 위임하는 행위 역시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행위로 규정됐다(부산지방법원 2015. 1. 9. 선고 2013고합****)"고 판례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개정된 의료법에서는 수술이나 마취를 하는 의사의 성명을 기록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하며, 시행하는 '의사'의 변경이 있을 때 역시 환자에게 변경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고(의료법 제24조의2, 2016.12.20.), 최근에는 간호사에게 마취를 교사한 의사 역시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이 대폭 강화된 것은 물론 국회에서는 환자의 안전을 이유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누가 수술에 참여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면허 의료행위, 대리의료행위를 막기 위해 사회적인 노력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와는 반대로 보건복지부는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애매한 문구를 넣어 전문간호사에게 합법적으로 불법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도 꼬집었다.

청원인은 "상식을 벗어나는 사건과 사고가 계속 일어나는 현실에서 잘못된 문구 하나로 일부 집단이 법을 악용하는 것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면서 "실제로 대한간호협회, 한국전문간호사협회, 마취간호사회 등은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그동안 불법적으로 행해왔던 대리의료행위를 합법적으로 시행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취전문간호사들이 이번 규칙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 ▲마취전문의사 부족 ▲의사의 지도를 받아 진료에 필요한 마취를 할 수 있다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청원인은 "우리나라는 마취전문의가 결코 부족하지 않다"고 일갈하고 "현재 마취전문의는 6000여명이 있으며, 매년 200명의 전문의가 새로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활동중인 마취전문간호사(200여명) 중 자격시험을 거쳐 배출된 마취전문간호사의 숫자는 불과 70여명"이라며 "대부분의 마취전문간호사는 아주 오래 전 의료 상황이 좋지 않고 마취의사가 부족하던 시기에 진료기술을 익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취전문간호사의 자격시험도 간호사의 자격시험이지 의사 자격은 아니다"라고 밝힌 청원인은 "현재 의료법상 마취전문간호사의 마취 진료는 불법이다. 현재 불법의 테두리안에서 마취전문간호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도 소멸된 상태"라고 분명히 했다.

청원인은 "이번 보건복지부의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의 일부 개정안은 대리 수술과 마찬가지로 대리 마취를 조장하는 것이며, 환자의 안전을 무시하고 특정 직역에 대해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정치적인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번 일어나면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손상이나 사망을 유발할 수 있는 의료현장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교묘히 합법화시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보건복지부의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의 일부 개정안은 즉시 폐기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