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자가투여주사제 단독 조제 수가 '의원급 570원·약국 4620원' 인상
자가투여주사제 단독 조제 수가 '의원급 570원·약국 4620원' 인상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9.28 18:12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정심 의결, 연간 예상 소요재정 '17억 6000만∼37억 7000만원'
11월부터 적용…입원 시 퇴원환자 조제료도 240원 새로 책정
건강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자료(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건강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자료(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인슐린, 성장호르몬제 등 환자가 스스로 투여하는 주사제의 보관·관리 및 안전 사용 지원을 위해 조제 수가가 인상된다. 시행은 올해 11월부터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자가투여주사제 관리 및 안전 사용 지원을 위한 약국, 병·의원 수가 개선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원급 수가는 현행 1만 1980원에서 1만 2550원으로 570원 인상됐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3600원에서 3700원으로 100원 올랐다. 

입원 시 퇴원환자 조제료도 240원이 새로 책정됐고, 환자 본인부담금은 40원으로 정했다.

약국 조제료는 무려 4620원이 인상된 5200원이 책정됐다. 이에 따른 환자 본인 부담금은 기존 200원에서 1500원으로 1300원이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자가주사제 허가 및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의 안전사용 지도를 위한 인프라 조성 필요성과 고가의 주사제 보관·관리 노력을 위한 보상이 요구돼 왔다"며 "자가투여주사제를 단독 처방하는 경우 현행 '외용약' 수가 수준으로 주사제 수가를 반영·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수가 개선과 함께 구체적 주사제 인정종류 및 범위 설정을 위한 기준도 마련한다. 

당뇨병용제·뇌하수체호르몬제 등 주로 사용되는 약효분류를 우선 반영하고, 그 외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범위 내에서 자가투여가 필요하거나 응급 환자에게 의사 판단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10월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등 관련 고시 행정예고 및 개정을 거쳐 11월부터 수가를 적용할 계획이다.

수가 인상으로 인한 연간 소요 예산으로는 연간 17억 6000만원에서 37억 7000만원을 예상·책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자가투여주사제의 조제 및 복약지도에 대한 수가 개선으로 요양기관 노력에 대한 적정 보상과 함께, 개별 환자에 대한 적절한 자가투약이 시행되고 접근성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