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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초음파 검사 주체 이견차 여전…'간호사 포함' 여부 관건
심초음파 검사 주체 이견차 여전…'간호사 포함' 여부 관건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9.2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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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심장초음파검사 보조인력 관련 논의 경과 보고
보건복지부 "올해 말까지 보발협 분과협의체 통해 결론낼 것"
9월 28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경 ⓒ의협신문 홍완기
9월 28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경 ⓒ의협신문 홍완기

지난 9월 1일부터 급여화된 심장초음파검사와 관련, 검사 보조인력 및 보조범위에 대한 각 직역간 이견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역별 입장은 조금씩 다르지만 '간호사'의 심초음파 보조인력 포함여부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1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장초음파검사 보조인력과 관련한 논의 경과를 보고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해당 안건과 관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분과협의체 논의를 통해 결과를 마련한 뒤 건정심에 별도 보고키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건정심 논의자료 보고내용을 보면, 직역간 이견차는 전혀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건정심 자료에 따르면 보발협 분과협의체에서는 지난 7월 19일, 그리고 9월 23일 두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각 직역간 입장만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은 "의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의사의 1:1 지도하에 방사선사 및 임상병리사가 보조할 수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내과의사회 역시 "의사가 직접 수행해야하지만 의사의 1:1 지도 하에 방사선사와 입상병리사 보조가 가능하다"며 의협과 유사한 의견을 냈다. 더불어 "심장크기 계측, 체위변경 자체도 검사의 중요한 부분이라 의사가 직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사선사협회는 법령에 초음파진단기의 취급이 업무로 규정돼 있는 방사선사만 시행 가능하다는 입장을, 임상병리사협회는 심전도 등 심장의 생리학적 검사를 수행하는 임상병리사도 시행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위 단체들 모두 간호사를 보조인력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병원협회는 "의사가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임상현실, 검사 효율성 및 안전성을 고려했을 때 간호사도 보조인력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의사 지도 하의 방사선사·임상병리사 보조만 인정한 의협과는 입장차를 보였다.

관련 논의를 위한 현장방문이 이뤄진 서울아산병원, 그리고 부천세종병원에서도 역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간호사 보조가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특히 서울아산병원은 환자 1인당 검사시간이 20~40분 정도 소요되는 점을 들어 "의사가 혼자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심장질환 및 환자 관찰에 따른 대처방법 교육을 받고 임상경험이 풍부한 간호사의 보조가 필요하다"며 "간호사를 배제할 경우 대형병원의 심장초음파 검사가 지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간호협회도 "약물투여, 응급처치 등이 수반될 수 있는 심초음파의 특성을 고려해, 보조인력에 간호사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분과협의체 논의를 통해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분과협의체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환자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직역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직역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원만한 합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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