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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연계 시범사업…'상담료 1만 2800원'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연계 시범사업…'상담료 1만 2800원'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9.2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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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시행…'연계성공 보상수가 1만 4410원' 등 책정
자살자 59.4% 사망 60일 이내 동네의원 방문…위험군 발견 목적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비정신과 동네의원을 이용, 내원 환자 중 우울 또는 자살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별·치료·관리가 가능한 정신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시범사업이 내년 1월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연계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우울, 자살 생각 증가 등 전반적인 정신건강 지표가 악화했다는 점을 근거로, 정신질환의 사회적 비용이나 복합질환 위험 등을 고려할 때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의 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울위험군은 2020년 3월 17.5%에서 2021년 3월에는 22.8%로, 자살 생각은 9.7%에서 16.3% 등으로 늘었다.

반면 2016년도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 등으로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은 외국의 절반 수준인 22.2%에 그치고 있다. 

그런데 자살이 임박한 사람들은 다양한 신체적·정신적 문제의 악화로 일반과·내과 등 일차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비정신과 일차의료기관과의 연계 사업을 구상하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07∼2015년 표본코호트 통계자료에 따르면, 자살사망자 59.4%는 자살 60일 이내 동네의원 방문 이력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연계 흐름도에 따르면, 동네의원에서는 진료 시 우울증, 자살 위험성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 면담 또는 우울증 선별도구(PHQ-9)로 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대상자를 선별한다.

이후 선별된 환자에게 정신의료기관 치료의뢰를 우선 권고하되, 환자가 사례관리 개입을 원하는 경우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한다. 동네의원은 의뢰환자가 연계기관에 방문하도록 전화·문자로 독려한다.

시범사업 수가는 비정신과 동네의원용으로 원래 방문목적의 진료 이외의 정신건강위험군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상담료(상담료, 선별도구평가료)와 발견된 위험군의 적기의뢰를 위한 치료연계관리료를 별도로 산정토록 했다.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선별상담료는 2021년 의원 기준으로 △상담료 1만 2800원 △선별도구평가료 4930원 △치료연계관리료 1만 4520원 △연계성공 보상수가 1만 4410원을 책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수가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의료기관은 선별검사 및 의뢰를 주저함 없이 제공하고 환자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해 위험군 발굴을 활성화하고자 했다"며 "실제 정신과 의료기관 등으로 의뢰된 경우를 확인한 경우에만 연계성공 수가를 추가로 보상함으로써 시범사업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중 정신건강서비스 기반, 정신건강 현황 등을 고려해 1개 시·도를 선정 후 2022년 상반기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잠재적 정신건강 위험군 발굴, 치료, 사례연계 등에 있어 지역사회 내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신건강의 중요성 및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는 한편, 정신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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