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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19 15:07 (화)
재활병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삐걱'
재활병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삐걱'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1.09.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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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입원 특성 살피지 않은 채 급성기병원 '간호간병료 체감제' 적용
우봉식 대한재활병원협회장 "중증도 비율따라 가산수가 적용해야"
재활 간호간병 수가 25% 인상해야 적자 문제 해소...인건비 보전 가능
재활 지원인력 기준 1:6 신설 제안...낙상 예방하고 간호·간병 질 높여야
정부가 간호간병료 체감제를 운영하면서 3~7일 만에 퇴원하는 급성기병원과 30일 이상 장기 입원 치료가 필요한 재활의료기관에 동일하게 적용,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정부가 간호간병료 체감제를 운영하면서 3~7일 만에 퇴원하는 급성기병원과 30일 이상 장기 입원 치료가 필요한 재활의료기관에 동일하게 적용,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재활이 필요한 환자에게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제공, 조속히 사회와 직장에 복귀토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이 불합리한 수가 구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단기 입원하는 급성기병원의 '간호간병료 체감제'를 장기 입원하는 회복기재활의료기관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진료할수록 적자를 면치 못하고 것으로 드러났다. 

A 재활병원은 56병상의 재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난 6월 한 달 동안 3389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병상당 월 50만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한 것. A 재활병원은 6월 한 달 동안 1540명의 입원환자(연인원)를 진료, 1억 6400만원의 수입이 발생했으나 지출이 1억 9800만원에 달했다.

적자의 주요 원인은 오래 입원하면 수가를 깎는 '간호·간병료 체감제'. 장기입원을 해야 하는 재활 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3∼7일이면 퇴원하는 급성기병원의 잣대를 그대로 적용하면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문케어) 시행으로 3대 비급여(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료) 중 상급병실료는 급여화 하고, 선택진료비제도는 폐지했다. 하지만 간병비 문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간병비 문제를 일부나마 개선하겠다는 취지에서 2013년 보호자나 간병인 대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한 팀을 이뤄 입원환자를 돌봐주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를 도입,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급성기병원은 2021년 6월 현재 전국 591개 병원 1415병동(6만 287병상)으로 전체 병원의 약 30% 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의 경우 45곳 가운데 71%(32곳)가 참여할 만큼 수요가 높다.

우봉식 회장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재활의료기관에서는 꼭 필요한 제도지만 운용할수록 적자가 커져 사실상 정체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일반 급성기병원의 경우 외과적 수술이나 내과적 시술 후 드레싱이나 간호적 처치 등이 주된 업무지만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은 재활치료 환자의 치료실 이송·돌봄·생활보조 등의 역할이 주를 이루고 있다. 급성기병원과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의 간호간병 서비스 내용이 서로 다르지만 심사의 잣대는 같다.

재활병원계는 재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원가 이하의 낮은 수가, 재활지원인력 기준 미흡, 상이한 입원환자 대상군 등을 손꼽았다.

재활지원인력 기준 미흡...지원인력 1명, 4인 병실 3개 돌봐 
재활지원인력 기준은 지원인력 1명이 상시 10명의 환자를 돌보는 1:10에서부터 1:15, 1:25 세 종류가 있다. 가장 인력 기준이 높은 1:10에서도 지원인력 1명이 4인 병실 3개를 돌봐야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돌봄이 많이 필요한 중환자는 입원을 할 수 없고, 보행훈련을 막 시작한 환자군에서 낙상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재활의료기관 입원료는 질병군별로 일정 기간에는 입원료 체감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회복기 재활치료가 가능하다. 하지만 재활병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해서는 기존 급성기병원과 같이 오래 입원할수록 입원료를 깎는 체감제를 적용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우봉식 대한재활병원협회장은 "현행 재활병동 간호간병료 수가로는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현재와 같은 재활간호간병 수가는 중증도나 간호 필요도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결국 중증환자를 꺼리게 만들고 있다"라고 구조적인 문제점을 짚었다.

"재활의료의 선진국인 일본은 2008년부터 일상생활기능평가 10점 이상인 환자를 15% 이상 입원토록 하면서 중증환자의 비율에 따라 가산 수가를 산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한 우봉식 회장은 "재활지원 인력도 대부분 4인실을 기준으로 운영하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걸맞게 최소 1:6 기준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재활병원에 맞지 않는 재활병상 체감제를 개선하고, 25% 이상 간호간병료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교육전담간호사 자격을 통합병동 근무경력 1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자격 규제로 인해 신규로 개설한 재활병원은 1년간 수가를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 참여 대상을 최소 120병상 이상 운영 기관으로 제한하고 있어 병상 규모가 적은 재활의료기관은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다.

우봉식 회장은 "환자에게 가장 절실한 간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도입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환영한다"라면서도 "그러나 제도를 도입한 취지와는 달리 중증도 환자를 꺼리게 되고, 운영할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수가 구조는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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