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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2차 접종도 SNS·예비명단 통해 '잔여백신' 활용 가능
코로나 백신, 2차 접종도 SNS·예비명단 통해 '잔여백신' 활용 가능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9.1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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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적용…'화이자 3주·모더나 4주' 등 접종간격 허가범위 내
政 "1차 접종 기관 외 다른 의료기관에도 예비명단 등록 및 2차 접종가능"
2021년 9월 16일 오후 기준, 잔여백신 검색 결과. ⓒ의협신문
2021년 9월 16일 오후 기준, 잔여백신 검색 결과. ⓒ의협신문

내일(17일)부터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에 대해서도 SNS 당일신속 예약서비스 또는 의료기관 별 예비명단을 통해 잔여백신을 활용할 수 있다. 이때, 1차 접종 의료기관 외 다른 기관에도 예비명단을 올릴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17일부터 SNS 당일신속 예약서비스 또는 의료기관 별 예비명단을 활용해 2차접종에 대해서도 잔여백신 예약 및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잔여백신은 1차접종만 예약 및 접종이 가능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17일부터는 ▲SNS 당일신속 예약서비스(네이버, 카카오 앱을 통해 잔여백신 예약) 및 ▲의료기관별 예비명단(의료기관에 개별 연락하여 접종 예약 명단으로 올리는 방식)을 활용해 백신별 허가 범위(화이자 3주, 모더나 4주, 아스트라제네카 4~12주) 내에서 2차접종이 가능하다.

잔여백신으로 SNS나 예비명단을 활용해 당일 접종을 예약할 경우, 기존의 2차접종 예약은 자동적으로 취소된다. 의료기관 예비명단을 활용할 경우, 17일부터는 1차 접종을 한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기관 예비명단에도 올릴 수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접종일은 1차접종일로부터 8주를 기본으로 예약된다. 이때 28일부터는 본인의 사정으로 희망할 경우 사전예약 누리집에서 4주~12주 범위 내에서 예약일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준비 등을 위해 2차접종일은 예약시스템 접속일 기준으로 2일 후부터 예약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사전예약시스템 접속일이 9월 27일이라면, 2차 접종일 예약은 9월 29일 이후부터 가능하다.

(출처=질병관리청) ⓒ의협신문
(출처=질병관리청) ⓒ의협신문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이 10월 1일부터 다시 추진된다.

추진단은 "18~49세 청장년층의 1차접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 아직까지 접종을 받지 못했거나 예약하지 않은 전체 미접종자에 대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4차 유행이 지속되고 전염력이 높은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우세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령층 미접종자를 포함해 접종 가능한 연령층의 접종률을 더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18세 이상(200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미접종자 약 500만명 내외 규모를 대상으로 10월 1일부터 10월 16일까지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실시한다.

추진단은 "현재까지 1회 이상 접종 기회가 있었지만 다양한 사정으로 접종을 하지 않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접종해, 접종률을 최대한 높여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한다"며 "그동안 기회를 놓쳐 예약하지 못한 분들과, 접종받지 않은 분들은 본인 건강과 가족 안전을 위해 예약에 꼭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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