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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처방'은 삭제했지만 '진료지원업무'로
병협, '처방'은 삭제했지만 '진료지원업무'로
  • 김영숙 기자 kimys@doctorsnews.co.kr
  • 승인 2021.09.1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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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의료행위 우려하면서도 '진료보조' 아닌 '진료지원'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는 찬성, "의료행위인 응급시술은 제외" 의견
ⓒ의협신문
ⓒ의협신문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기간이 13일로 종료된 가운데 대한병원협회가 전문간호사의 업무 확대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현행 의료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면서도 의협과 달리 '진료보조'를 '진료지원업무'로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병협은 전문간호사는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의 간호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간호사 임무 중 '의사 등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보조 '업무를 분야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분야별 전문간호사 업무 구분이 모호하고, 진료지원인력으로서의 교육과 모니터링 등이 제대로 이루지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모법인 의료법상 간호사 업무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 규칙이 상위 법인 의료법을 뛰어넘어 면허 체계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의료계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가 '지도,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 시행하는 처지,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00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지도 하에 시행하는 00진료의 보조에 필요한 업무'로 처방를 삭제하고 '진료보조'로 현행 의료법을 따른 것과 달리 병협은 처방은 삭제하면서도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진료지원업무로' 의견서를 내 차이를 드러냈다.

세부적으로 병협은 "의사만이 할수 있는 의료행위의 구체적 기준이 대법원 판례로도 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며, 시대적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법 해석에 맡기는 유연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며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시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이 발생할 소지가 커질수 있으며, 전문간호사 간 책임소재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 등의 '지도에 따른 처방'으로 업무 범위 규정시 전문간호사 단독 의료행위, 관련 법령과의 충돌 등의 우려도 적시했다. 판례 등에서의 '지도'와 '감독'의 의미를 고려할 때 의사 등의 진료에 따른 처방 하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의사처방 하에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 가능성이 존재하며, 의료사고 발생시 전문간호사의 책임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병협은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기능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차의료와 연계되는 전문간호분야를 보건, 정신, 노인, 가정, 산업으로 특정해 '의사 등의 지도에 따른 처방'에 의한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포괄 규정할 경우 각각의 개별법에서 규정된 간호 및 의료행위의 범위를 더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전문간호사에 대해서만 업무범위를 확대할 경우 인력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도에 따른 처방'하에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확대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응급구조사의 업무와 관련 특히 문제가 된 응급간호사 업무범위 중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의 경우   "현재 의사, 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가 하게 돼 있으며,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수행 가능한 업무"이므로, 응급전문간호사 업무에 포함하는 것은 찬성 입장을 밝히고, 다만 교육을 이수하거나 이와 관련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병협은 △ 응급시술의 경우 간호사 면허범위를 벗어날 소지가 있다며, 개정안에서 의사지도 하에 시행하는 응급시술이 아닌 응급전문간호사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규정한 것은 반대한다며, 의료행위인 응급시술은 제외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응급처지'와 관련해서는 응급전문간호사의 응급처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응급현장에서 응급구조사 등 직종간 업무범위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또한 "2018년 정부가 시범사업 중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종합 계획' 수립 전 직종별 업무범위 변경 및 확대는 의료현장에서 보건으료인력 수급문제를 더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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