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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의사회 "전문간호사법 즉각 폐기"
성형외과의사회 "전문간호사법 즉각 폐기"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09.1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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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단독 의료행위 허용 땐 국민 건강권 위해(危害) 불 보듯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의료계 혼란·환자 안전권 침해" 비판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 불법 무면허의료행위 조장·의료계 혼란·환자 안전권 침해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9울 10일 성명을 통해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의 부당성을 먼저 짚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개정안의 핵심은 '진료의 보조'로 명시된 간호사의 업무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직역의 구분을 넘어선 권한을 쥐어준다는 점"이라며 "'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문구를 넣어 간호사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의사의 감독과 책임하에 이뤄져야 하는 진료와 처방에 대한 권한을 침해해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권을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면허체계 왜곡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졸속으로 만들어진 본 개정안은 치과의사·한의사 등이 전문 간호사를 통해 진료와 처방이 가능한 여지를 만들어 놓음과 동시에 마취나 응급시술, 처치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의료 영역을 심대하게 침해해 직역 구분을 무력화하고 현재의 면허 체계를 왜곡시킬 것이 분명하다"고 통박했다.

국민 건강과 행정편의, 비용 절감은 견줄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현행 의료법상 불법이 명확한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행정 편의, 비용 절감을 위해 국민 건강권과 환자의 안전을 도외시한 개정안에 대해 수용 불가의 원칙을 천명하고 이 법안 폐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성명서 전문. 

정부는 '전문간호사'라는 이름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지 말라!

보건복지부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직역간의 구분을 허물어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의료계의 혼란과 환자 안전권을 침해할 동 개정안의 폐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진료의 보조'로 명시된 간호사의 업무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직역의 구분을 넘어선 권한을 쥐어준다는 점이다. 또한 '지도에 따른 처방'의 문구를 넣어 간호사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의사의 감독과 책임하에 이뤄져야 하는 진료와 처방에 대한 권한을 심대하게 침해하여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권을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이다.

졸속으로 만들어진 본 개정안은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전문 간호사를 통해 진료와 처방이 가능한 여지를 만들어 놓음과 동시에 마취나 응급시술, 처치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의료 영역을 심대하게 침해하여 직역 구분을 무력화하고 현재의 면허 체계를 왜곡시킬 것이 분명하다.

이에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현행 의료법상 불법이 명확한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행정 편의, 비용 절감을 위해 국민 건강권과 환자의 안전을 도외시한 개정안에 대해 수용 불가의 원칙을 천명하고 본 법안의 폐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2021. 9. 10
대한성형외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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