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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가격 공개 '코앞'…제출 항목 없어도 '미실시 확인서' 내야
비급여 가격 공개 '코앞'…제출 항목 없어도 '미실시 확인서' 내야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9.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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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9일 공개…전체 대상기관 93.3% 제출, 의원급 2500곳 '미제출'
보건복지부 "폐업 미신고 휴업 기관 등 시·군·구 차원 파악 예정"
심평원 "시스템 사용 어려움 등 일부 경우, 간이서식 통한 팩스도 인정"
[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 제출과 관련, 비급여 항목을 실시하지 않는 의료기관도 '미실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 중인 의료기관 역시 과태료 등 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비급여 가격 공개자료 제출기한은 8월 17일로, 벌써 한 달 정도가 경과했다. 하지만, 정부는 제출 항목이 없더라도 '미실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의료기관이나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 중인 의료기관 등 미고의적 미제출기관을 고려, 후속 안내·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8월 30일 기준 전체 대상기관 중 93.3%가 제출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4620곳이 미제출한 것으로, 의원급의 경우 2500곳이 아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공개제도나 제출 방법에 대한 인식 부족이나 행정부담이 과중한 의료기관, 저장 후 실수로 인한 미제출 등의 미고의적 미제출 사례를 고려, 보다 적극적인 파악과 안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제출 항목이 없을 때 '미실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아직 많다고 보고 있다.

공인식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고의 미제출이나 거짓 제출 시에는 과태료 처분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최대한 미제출 사유를 파악하고, 독려해 과태료 처분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미실시 확인서' 제출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고, 특히 휴·폐업 신고가 되지 않은 기관을 파악하기 위해, 각 시·군·구를 통해 상황을 알아볼 것"이라고 전했다.

미제출 외 거짓 제출의 경우에도 과태료가 청구되므로, 공개일 전까지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 과장은 "거짓 제출은 검증 과정에서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 제도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일부 내용만 입력하거나 일부러 가격을 낮게 제출하는 경우 모두 거짓 제출의 타깃이 된다"며 "평균 편차에서 지나치게 벗어나는 경우 등 검증 과정을 거쳐, 고의성 등을 함께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최종 데드라인에 대한 질의에는 "처분까지 가는 것은 행정기관이나 의료기관 모두에게 부담이 된다. 행정부담이나 갈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가격 공개 날짜가 9월 29일이다. 공개 직전까지 최대한 접수를 받아 처분받는 경우를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공 과장은 "시스템 '로그인' 자체가 어렵거나 요양기관 휴·폐업신고로 처리되지 않은 기관이 1500여 곳으로 추려졌다"며 "이 부분은 시·군·구 차원에서 한번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코로나19 대응 등 바쁜 시기임을 잘 알고 있다. 보건소에서도 예방접종과 관련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지 않길 바란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미제출, 거짓 제출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시스템 접속이나 컴퓨터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고령층 등 일부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간이서식을 팩스로 받아, 대신 입력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윤정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정책지원단 비급여정보부 팀장은 "공식적인 안내 사항이나 방법은 아니지만, 컴퓨터나 시스템 사용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부 고령층 의료인을 대상으로, 간이서식을 통해 도와드리고 있다"며 "하지만 극히 일부로, 공식적인 방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집계한 제출률에 대한 문의에는 "휴·폐업 등 상황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심평원 차원에서 통계를 잡지 않고 있다. 집계 자체를 못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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