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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개정 이후 숙제 '개인정보 보호·활용' 개선 방안은?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숙제 '개인정보 보호·활용' 개선 방안은?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9.0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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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9일 제4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 토론회 개최
포괄적 법령·익명 처리 지침·인센티브 마련 등 개선 방안 모색

데이터3법 개정 등 정책 여건 변화에 따라,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과 함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9일 '보건의료데이터 보호 및 활용을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제4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 토론회(포럼)'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데이터 활용 현장 의견을 지속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했다.

보건의료데이터는 개인 건강정보로, 특성상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에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이른바 데이터 3법에 대한 우려 목소리는 상당히 컸다. 데이터 활용의 유용성 못지 않게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 특히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간 정부는 3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보건의료데이터·인공지능 활용 혁신 중장기 전략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정책 추진 방향 △보건의료 데이터 소유권 및 권리보호 방향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과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보건의료데이터 보호 및 활용을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보건의료 데이터 법제 개선을 위한 기반연구와 개별법적 과제에 대한 2개 분야를 다뤘다.

'보건의료 데이터 법제 개선을 위한 기반연구' 분야와 관련, 김재선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미국 보건의료데이터 분류체계 및 법제화 쟁점 검토에 대해 발표했다.

김재선 교수는 미국의 경우 의료정보 관련 단일법제를 별도로 마련해 보호·활용 기준이 명확하고, 정보 주체의 권리보호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며 4가지 특징을 요약해 제시했다.

핀란드 보건의료정보 보호 및 활용 규제 쟁점 검토에 대한 발표도 이어졌다.

윤혜선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핀란드 보건·복지 데이터의 2차 이용에 관한 법률 개관을 설명하면서 보건복지 분야 개인정보 이용을 위한 법제도 체계 정비 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아키모토 나오코 일본릿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 의료빅데이터의 활용과 과제를 발표했다.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법체계 개관과 차세대의료기반법 입법 배경을 설명하고, 법령 체계와 제도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보건의료 데이터 법제 개선을 위한 개별법적 과제' 분야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먼저, 최미연 변호사(㈜인벤티지랩)는 보건의료데이터 국내 법·제도 현황 및 문제점을 통해 "보건의료데이터와 관련해 많은 개별 법령들이 산재하는 만큼 각 법령 간 해석상 문제가 발생한다"며 "개별 법령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해 의료정보의 보호 및 활용을 위한 포괄적 법령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외 "데이터 심의위원회 제도의 법령상 근거가 미비하다"며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함께 짚었다.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박사는 가명 처리를 통한 보건의료데이터 보호 및 활용 방안의 법제적 쟁점에 대해 짚었다.

정원준 박사는 "가명 정보 처리에 관한 국내외 법제를 비교했을 때, 수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익명 처리에 관한 지침(가이드라인), 의료정보 관련 신규 법률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박해란 ㈜브이티더블유 이사는 데이터 공유 및 분양제도 마련을 위한 법제적 쟁점을 소개했다.

박해란 이사는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유통·거래체계 구축에 대한 구체적 실행전략 부재하다"고 지적하며 "데이터 공유·분양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본계획 및 거버넌스 구축, 법적 근거 마련,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및 유인책(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포럼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보건의료 데이터 보호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강호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보호 및 활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오늘 토론에서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제 개선 방안 도출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임근찬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은 "데이터경제 시대의 핵심인 보건의료 데이터는 안전한 보호와 더불어 적극적 활용돼야 한다"면서 "법학자의 다각적인 검토의견을 청취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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