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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의협 집단휴진 공정위 과징금 취소 소송 최종 '승소'
속보 의협 집단휴진 공정위 과징금 취소 소송 최종 '승소'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09.0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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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년 집단휴진 관련 공정위 5억원 과징금납부명령 잘못" 판단
형사소송 2심 진행중...노환규 전 회장, 방상혁 전 기획이사 무죄선고 기대

대한의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9일 오전 10시 의협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소송에서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했다.

공정위는 2014년 3월 10일 의료계의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를 반대하는 집단휴진에 대해 "집단휴진 결의로 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국민의 건강·보건권을 침해했다"고 집단휴진을 문제 삼았다.

또 "개별 의사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진료여부 결정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친 행위를 시정해야 한다"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사업자단체 금지행위) 혐의를 적용,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납부하라고 결정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위반했다"며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기획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의협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은 부당하다며 서울고등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의협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가 문제가 있다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한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2016년 7월 17일 "공정위가 의협에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다"고 판결, 의협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2014년 3월 10일 집단휴업(집단휴진)은 의료서비스제공자인 의사들이 의료소비자와의 의료서비스 거래를 거절하거나 제한한 행위에 해당하지만, 의협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위반했다고 하려면 의협의 휴업 결의는 의사회원들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여야 하는데 그렇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휴업 당일 일부 의료기관의 휴업으로 인해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의료기관의 수가 줄었더라도 의료소비자는 휴업하지 않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종전과 동일한 비용으로 제공받을 수 있었고, 휴업에 참여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의료서비스 공급량이 줄었음을 이유로 의료소비자들에게 종전보다 더 높은 진료비를 요구할 수도 없었다는 것.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휴업으로 인해 의료소비자가 불편을 겪었더라도 의협이나 의사회원들의 경제적 이익이나 이윤이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의료소비자들이 의료서비스 품질 저하를 계속 감수하게 된 것도 아니어서, 휴업이 의료서비스의 가격·수량·품질 등의 결정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며 "일부 의료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어 후생이 감소된 사실만으로는 휴업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의협의 휴업 결의 등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정위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 밖에 부당한 제한행위(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와 관련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의협이 투표를 거쳐 휴업을 결의하고 찬성률도 76.69%를 보였지만, 휴업 참여 여부는 의사회원들의 자율적 판단에 맡긴 것이어서 의협이 의사회원(구성사업자)의 휴업 여부 판단에 간섭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부당한 제한행위를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한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했다.

의협 전 노환규 회장·방상혁 기획이사 형사소송도 '무죄' 가능성 높아
한편, 이번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소송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의협 전 노환규 회장과 방상혁 기획이사(의협 제40대 집행부 상근부회장)의 집단휴진에 따른 형사소송(2심 재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 재판부(1심 재판부)는 2020년 3월 12일 의협이 정부의 일방적인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민영화에 반대하기 위해 2014년 3월 10일 자율적으로 시행한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해 노환규 전 회장, 방상혁 전 기획이사, (사)대한의사협회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의협의 집단휴진이 의사들의 경쟁을 제한했거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이 주도한 휴진으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품질이 나빠졌다는 자료도 보이지 않고, 의료서비스 공급량이 줄었다고 해도 더 높은 진료비를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경쟁 제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의협과 피고인(노환규·방상혁)들이 의사들에게 휴업에 참여하라고 직접적으로 강요하거나,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의 불이익을 고지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휴업은 사업자 각자의 판단에 맡긴 것으로 보여 사업 내용 또는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1심재판결과에 불복한 검찰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주장하면서 항소했는데, 2020년 9월 10일 열린 2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의협 전 노환규 회장·방상혁 기획이사, 그리고 의협에 대해 쟁점이 같은 내용으로 진행중인 대법원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보기로 한다"며 기일을 추정했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행정소송 결과에서 의협이 승소하면서 현재 진행중인 형사소송에서도 무죄 선고가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수현 의협 대변인, "의사들 정당한 의견표출 사법부 인정" 환영
이번 대법원 판결(행정소송)에 대해 박수현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법원에서는 기본권의 행사가 다소 경쟁제한의 우려가 있는 외관을 취한다 할지라도 그 행사가 정당하다면 법질서 전체의 차원에서 이를 부당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단휴진은 잘못된 정책에 대항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의사들의 정당한 방식의 의견표출 이었음을 사법부가 인정한 것으로,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13만 의사들이 의료전문가로서 다양한 방식의 의견을 표명하는 밑받침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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