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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혈압계·체온계' 보관기간  '1년 연장'  
'수은혈압계·체온계' 보관기간  '1년 연장'  
  • 김영숙 기자 kimys@doctorsnews.co.kr
  • 승인 2021.09.09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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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자원과, 보관방법·기준 주의 당부 
에코사이클링 등 폐기물처리업체 3곳 안내   

병의원에 남아 있는 수은혈압계·수은체온계 등 수은함유폐기물의 보관 기간이 2022년 7월 21일까지 연장된다.

환경부 폐자원과는 최근 이같은 사실으 관련 단체에 안내하고, 보관 방법에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수은폐기물은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해 보관해서는 안 된다. 수은함유폐기물 및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은 폴리에틸렌 등 고밀도 내수성재질로 이중 포장한 후 밀봉해 보관하고, 수은구성폐기물은 수은 전용용기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연장 대상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3톤 미만인 배출 사업장은 1년의 기간 내에서 지정폐기물보관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 초기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업체의 부족으로 배출자와 처리업체간의 위수탁 계약이 원활하지 못한 점을 감안해 폐기물 보관기간을 1년의 기간 내에서 연장했다"며 "학교·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수은함유 폐계측기기와 폐전지를 보관하고 있는 사업장은 배출 전까지 보관기준을 반드시 준수해 보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부가 파악하고 있는 수은 함유폐기물 처리업체는 △(주) 에코사이클링 △(주)녹원 △동호테크 등 3곳으로 환경부는 처리업체가 추가될 경우 계속해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의협신문
ⓒ의협신문

한편, 환경부는 수은폐기물의 분류를 신설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지난해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을 공포했으나 수은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하위법령을 마련할 때까지 배출처리를 올해 7월말까지 1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이에 따라 병·의원들은 수은 함유 온도계·체온계 등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보관해 왔다. 이어 올 7월 22일 하위법령이 시행되면서 환경부는 학교·병의원에 1차로 8월 20일까지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해 관할 시·군·구에 제출토록 했으며, 2차로 수은함유폐기물 배출·처리전까지 폐기물 처리계획서 등 '폐기물 관리법' 제17조 제5항 각호 서류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토록 안내했다.

하지만 수은함유폐기물 배출·처리 전 까지로 정한 2차 기한이 불분명한데다 수은처리업체에 대한 정보 부재 및 처리에 수반되는 비용 등 제반 문제가 선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선 병의원의 우려와 혼선이 있자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가 병의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부와 협의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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