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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이상반응 예방 한약' 논란, 정부 "문제가 없다?"
'백신 이상반응 예방 한약' 논란, 정부 "문제가 없다?"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9.0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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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학적 효능 검증 어려워…면허의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사안"
한특위 "불가리스 사태보다 문제 심각…국민 불안, 상업적 이용 자체가 문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사진=e브리핑 캡쳐] ⓒ의협신문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사진=e브리핑 캡쳐] ⓒ의협신문

일부 한의원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며 한약을 광고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가 "의료계 내부에서 검증해야 할 문제"라며 사실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학적 근거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국민들의 불안을 광고로 활용한다는 의료계 비판에도 방역당국이 조치를 취할 의지가 없다는 얘기로, 방관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한의원 '코로나19' 이용 마케팅은 사태 초기부터 논란이 돼 왔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을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한 한의원에서는 해열진통제가 항체 형성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오가피 등의 한약재가 항체 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광고까지 하고 있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7일 브리핑에서 일부 한의원의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예방 한약 판매에 대한 방역당국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대해 "의학적 전문사항에 대해서 정부가 관여하기보다 의료인 내부에서 의학적 검증을 통해 학술적으로 혹은 협회·단체의 의견들을 통해 국민들과 함께 상의하고 설득할 내용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특히 해당 문제가 "면허의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된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백신 부작용' 보험 상품 등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 불안감 활용 마케팅은 여론의 질타를 받아 왔다. 이런 상황에서 한약을 통해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다는 광고가 등장하면서 더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손영래 반장은 "우리 의료법 체계는 개별적인 의료행위에 의학적 타당성과 검증을 정부가 일일이 검증하는 체계라기보다 해당 의료인들에게 면허의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도록 자율적으로 허용돼 있다"며 "거기에 대한 관리들은 후속으로 소송이라든지 혹은 이후에 나타나는 사건들에 대한 처분으로써 관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의계에서 현재 처방하고 있는 이 의약품이 목적성에 맞는 의학적 효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판단하기 상당히 쉽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해당 사안이 ▲'면허 범위 내'의 일이며 ▲의학적 효능이 있는 의약품인지에 대해 정부가 판단할 수 없고 ▲특정한 사건이 일어난 뒤 '소송'이나 '처분'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는 답변이다.

최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밝힌 '제6차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방접종을 망설이는 이유에 대해 81.6%가 '이상 반응 우려'라고 답변했다. 이는 지난달 조사보다 무려 12.4%p나 상승한 수치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전 국민 대비 60%가 넘은 상황임에도 여전히 이상 반응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것. 이런 와중에 검증을 거치지 않은 '백신 부작용 예방 한약'이 판매·홍보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지적이다.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 특히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국민의 불안을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얼마 전 있었던 '불가리스 코로나19 예방 허위·과장 광고'사건을 언급하며 "이번 사안은 더 문제가 크다고 본다. 불가리스 사례는 국민들이 해당 정보를 듣고 의심할 확률이 더 높았다"며 "반면, 면허를 가진 사람을 통해 전해지는 정보의 경우, 국민들이 그대로 정보를 믿을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짚었다.

김교웅 위원장은 "의약품은 특히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실한 이론적 근거를 통해 증명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일반 국민들도 1, 2, 3차 임상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주장해야 한다"며 "만약 백신 부작용을 줄이는 한약이 실제로 등장했다면,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됐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입장 표명에 대해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확실히 관리·분석해야 한다. 방역으로 힘든 상황임은 이해하지만 이런 식으로 합리화·변명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며 "추후 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할 때도 소수의 설문 결과를 통해 회피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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