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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교사 처벌 강화...공익신고 처벌 감경·면제"
"대리수술 교사 처벌 강화...공익신고 처벌 감경·면제"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9.07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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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불법의료행위 예방 및 수술실 안전 제고"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이 이뤄진 가운데, 대리수술 교사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대리수술 공익신고자에 대한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장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최근 일부 병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수술행위를 교사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언론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이런 행위는 의료계 전체에 대한 불신을 떨어뜨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제했다. 

특히 "수술실은 환자의 의식이 없고,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의사-환자 간 정보 비대칭이 극대화되는 공간이므로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내부 감시와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공익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 감경·면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보다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수술실 환자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최근 인천의 A 척추전문병원 등 연이은 전문병원의 대리수술 사건이 사회적 쟁점화하면서 의료계가 우려·반대했던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의료계는 극히 일부 의사들의 일탈을 확대해석해 법으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규정하는 것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수술 의사의 위축으로 인한 환자 건강 및 생명 위해 가능성 증가, 직업선택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법안으로 판단,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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