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알선 대가로 경제적 이익 등 제공·수수에 대한 처벌 대상을 기존 의·약사에서 제3 중개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명 '처방전 알선(몰아주기)'로 의료기관과 약국 간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이 오가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처벌 대상을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자는 물론 개설 예정자와 처방전 몰아주기를 미끼로 이 둘을 이어주는 제3자(중개 브로커 등)까지 처벌하는 방안이다.
중개 브로커까지 처벌함으로써 약국의 병의원 지원금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약사 출신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6일 처방전 알선 등 부정한 목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약국 및 병원을 개설하려는 자 또는 이를 중개하는 제3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00년 의약분업 시행 이후 현행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와 종사자, 병원 개설자와 종사자에게 처방전 알선을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약국개설자 및 종사자, 병원 개설자 및 종사자에게만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와 병원을 개설하려는 자, 그리고 제3자 중개인을 규제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서 의원은 "최근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가 약국 입점 시 건물 분양대행사가 임차료 외에 같은 건물의 병원을 지원하기 위한 명목의 금전을 별도로 요구하며 그 반대급부로 이른바 '처방전 몰아주기'를 약속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로 인해 약국과 병원 간의 기본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이는 환자에 대한 과잉 처방 우려와 함께 장기적으로 전체적인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