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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CCTV법 폐기…모든 수단·방법 동원 저항"
대개협 "CCTV법 폐기…모든 수단·방법 동원 저항"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09.0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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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이 범죄현장이냐? 국민 인권 말살·직업 수행 자유 침해" 지적
시행령 등 입법과정 적극 개입…문구 하나하나 분석 회원 피해 막아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9월 4일 오후 2시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법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 폐기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왼쪽부터 박기원 대개협 감사, 강태경 가정의학과의사회장, 한동석 신경외과의사회장, 이태연 정형외과의사회장, 김동석 대개협 회장, 황홍석 안과의사회장, 이종진 비뇨의학과의사회장, 장현재 대개협 총무부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는 9월 4일 오후 2시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법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 폐기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왼쪽부터 박기원 대개협 감사, 강태경 가정의학과의사회장, 한동석 신경외과의사회장, 이태연 정형외과의사회장, 김동석 대개협 회장, 황홍석 안과의사회장, 이종진 비뇨의학과의사회장, 장현재 대개협 총무부회장,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법 폐기를 위해 모든 수단·방법을 동원해 저항하겠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9월 4일 오후 2시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법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 폐기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동석 대개협 회장, 강태경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 한동석 대한신경외과의사회장, 이태연 대한정형외과의사회장, 황홍석 대한안과의사회장, 이종진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장 등과 대개협 장현재 총무부회장, 장영록 법제부회장, 이호익 대외협력부회장, 최경섭·신은호 보험이사 등이 참석했다. 

김동석 대개협 회장은 "이 법은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혀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고, 환자-의사 간 신뢰를 가로막는 악법"이라며 "최고의 의료시스템을 갖추고도 감시의 대상이 됐으며, 수술실은 범죄의 현장이 됐다. 국민의 인권을 말살하고 자유로운 직업 수행의 자유마저 빼앗겼다"고 토로했다. 

의협의 대응에 대한 아쉬움도 표했다.   

김동석 대개협 회장은 "법 통과 후 의협 집행부로 회원들의 불만이 전해진다. 그러나 패배적으로 보낼 시간이 없다"며 "이젠 정부 규제에 대한 방어적 투쟁에서 벗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격적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면유도제로 인한 전신마취 등도 CCTV 설치, 기존 도난방지용 CCTV는 무용지물이 되는 문제, 설치 비용뿐 아니라 유지·보수 관리 비용, 과도한 처벌조항 등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동석 회장은 "앞으로 시행령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문구 하나하나를 깊이있게 분석하고, 회원 피해가 우려되는 조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이날 대개협은 6개항의 CCTV법 관련 주장도 공개했다.  

대개협은 ▲CCTV 설치 강제법 폐기를 위해 모든 수단·방법 동원 저항 ▲CCTV가 필요 없도록 무자격자(UA) 불법수술 법정 최고형 처벌 ▲의협은 CCTV법 찬성·반대·기권 국회의원 명단 대회원 공지 ▲각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항의 방문 ▲세계의사회 및 각국 의사단체 공조로 CCTV법 폐기 ▲의협 'CCTV 강제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했다. 

이태연 정형외과의사회장은 "인권과 자율의 가치를 지향하는 이 시대에 의료는 거꾸로 감시와 통제라는 추진적·관치적 잣대에 속박되고 말았다"며 "일주일에 절반 이상을 수술장에서 보내는 외과의사로서 깊은 자괴감과 모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최저 수준의 수술 수가에 시달리는 외과계 의사들에게 수술을 포기하게 만드는 강력한 명분이 될 것"이라며 "단언컨데, CCTV법으로 인해 한국 의료수준은 답보도 아닌 퇴보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태연 회장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인으로서 전문성을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으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직업수행의 자유도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며 "의료계 스스로의 자정과 책임을 통해 전문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 성숙한 사회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이종진 비뇨의학과의사회장은 "CCTV법은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가. 적어도 환자를 위한 법은 아니다"라며 "CCTV를 설치한 후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마취의 종류에 따라 CCTV 설치 유무가 달라진다고 하는데, 마취는 수술에 따라 정해져 있지 않다.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며 "의료를 범죄행위로 여기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다. 의사 자존심을 꺾기 위한 법이라면 아주 성공한 법"이라고 꼬집었다.

강태경 가정의학과의사회장은 "과도한 규제는 의료를 위축시킨다. 의사에게도 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 CCTV 촬영을 원하면 할 수 있지만 거부할 권리도 함께 부여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영록 대개협 법제부회장은 "'1만시간의 법칙'이란 말이 있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한 1만 시간 정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한 사람의 외과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30년이 걸린다. 시간으로 따지만 26만 2800시간이 든다"며 "그렇게 의사가 되는 이유는 단 한가지다. 제세구인이다. 사람과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일부를 전체인양 범죄자로 취급한다면 많은 의사들이 필수의료현장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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