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이미 지급한 건강보험금, 과다지급이라도 강제환수 부당"
"이미 지급한 건강보험금, 과다지급이라도 강제환수 부당"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9.03 18:38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익위, 복지부·공단에 '환수 취소'· '환수 법적 근거 마련' 의견 표명
"과다 지급 건강보험금 환수 및 구제 절차 법률적 근거 마련하라" 권고
ⓒ의협신문
ⓒ의협신문

"이미 지급한 건강보험금에 대해서는 과다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강제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

강제 환수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부재한 법률적 근거를 먼저 마련하고 그에 상응하는 구제 절차도 마련했다 한다는 것.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0년 전에 지급한 건강보험금을 다시 환수할 때 강제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환수를 위한 법률적 근거와 구제 절차를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민원인 A씨는 2019년 1월 건보공단으로부터 기타징수금 100만원 고지서를 받았다.

건보공단 담당자는 '돌아가신 아버지 병원비(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건강보험금으로 2011년에 지급했는데, 그 중 100만원이 과다 지급된 것으로 납부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건보공단은 연간 부담한 병원비용 중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으나, 건강보험금이 과다 지급됐을 경우 이를 환수하는 명확한 법률 규정은 없다.

건보공단은 이런 환수를 내부규정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의 '부당이득금'으로 간주해 강제로 환수하고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민원인 A씨에 대한 기타징수금 독촉을 부당이득금으로 봐 강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환수를 위한 법률적 근거와 구제 절차를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한 것.

권익위은 이런 의견표명 근거로 "▲민원인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점 ▲환수 원인이 건보공단의 귀책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국민에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처분은 처분의 근거뿐만 아니라 처리 절차 모두 법령에 근거를 두고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민원인은 건보공단의 강제 징수에 대해 이의신청 등 대항할 수 있는 구제 절차가 구체적으로 갖춰지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임진홍 국민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행정기관이 갖는 권한은 당연히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며, 그에 상응하는 국민의 권리 구제 절차도 마련돼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건강보험금 환수 사유별 현황. ⓒ의협신문
건강보험금 환수 사유별 현황. ⓒ의협신문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