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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4·비수도권 3단계 '4주 연장'…접종 인센티브는 확대
수도권 4·비수도권 3단계 '4주 연장'…접종 인센티브는 확대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9.0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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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거리두기 단계 '10월 3일까지' 유지…다중이용시설 10시까지 연장
접종완료자 사적모임 인센티브 확대 '4단계 6인·3단계 8인까지' 가능
명절 고려, 가족 모임 3단계 적용…접종완료자 포함 시 최대 8인까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기본조치를 4주 더 연장한다. 다만,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시간을 10시로 연장하고,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확대하는 등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밝혔다. 통상 2주씩 연장해왔지만 추석 연휴 등을 감안해 4주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브리핑에서 "유행 규모가 크고 감소세 없이 지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9월말까지 전면적인 방역 완화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 국민 70% 1차 예방접종 목표달성에 근접하고 있고,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큰 피로감과 사회적 수용성 저하를 고려한 제한적 방역 완화를 추진한다"고 전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9월 6일~10월 3일) (출처=보건복지부)ⓒ의협신문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9월 6일~10월 3일) (출처=보건복지부)ⓒ의협신문

이번 결정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와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등을 6일 0시부터 10월 3일 24시까지 4주간 연장한다.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자율적 단계 조정을 유지한다.

비수도권의 3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4인까지의 사적모임 제한 조치를 접종자 중심으로 완화한다.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이는 가정이나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종전과 같이 4인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또 기존 3단계에서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인원 제한 없이 사적모임 인센티브를 적용 중이던 지자체도 8인까지 통일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치를 적용하게 된다.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는 식당 ·카페와 가정에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6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 접종 완료자가 아닌 경우(1차 접종자 포함)는 종전처럼 오후 6시까지는 4인,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 사적모임 제한이 적용된다.

이때 사적모임 제한은 '미접종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 오후 6시 이후에는 미접종자 2명과 접종완료자 4명, 미접종자 1명과 접종완료자 5명, 접종완료자 6명 등의 모임이 가능하다.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시간도 오후 9시에서 10시로 연장한다. 사적모임 관련 제한 사항과 4단계에서의 오후 10시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시간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임의조정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중대본은 예방접종률 증가와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추석 연휴를 고려, 가족 모임에 대한 거리두기 조치도 안내했다.

4단계 지역 가정 내 가족 모임에 대해서는 3단계 사적모임 기준을 적용해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

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4인까지 허용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정 내 가족 모임이 가능하다. 적용 기간은 추석 연휴를 포함한 9월 17일부터 9월 23일까지 1주간 적용하며 4단계 지역 다중이용시설은 적용하지 않고, 가정 내 모임만 허용한다.

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49인까지 허용하고 있지만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의 경우 개별 결혼식당 참여 인원을 49명에서 최대 99인까지 허용키로 했다. 3단계에서는 동선과 공간이 분리되는 경우 구분해 적용 가능하지만 4단계는 결혼식 전체 인원 최대 99인까지 가능하다.

학술행사의 정의도 명확화했다. 학술행사는 대학·연구기관·학회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고, 학문·기술 등 학술 분야의 연구성과 발표 및 논의를 위한 행사로 정의, 일반행사와 구분을 분명히 했다.

권덕철 장관은 "향후 거리두기 조정은 유행 규모에 따라 단계 하향을 검토하고, 유행규모가 유지되는 경우 예방접종 중심으로 방역조치 추가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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