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표적항암제 '조스파타(성분명 길테리피닙푸마르산염)'가 조건부 급여 결정을 받았다.
제약사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제시한 조건을 수용했을 때에 한해, 급여의 적정성을 인정한다는 의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조스파타 급여 적정성 평가 안건에 대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한 결과, 이 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스파타는 FLT3 억제제로, 지난 3월 'FLT3 변이 양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 골수성 백혈병 성인환자 치료제'로 국내 허가를 받았다.
약평위는 회의를 통해 "약평위 제시 조건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결론을 냈다.
수용 여부는 업체의 몫이므로 해당 제약사가 이를 수용하면 다음단계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후속 급여 절차를 밟아 급여권에 진입할 수 있고, 거부하면 비급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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