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19 17:45 (화)
9월 국회 '의사면허 결격사유 확대법' 심사 여부 주목
9월 국회 '의사면허 결격사유 확대법' 심사 여부 주목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9.02 06: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본회의 전 법사위 심사 가능성...거대여당, 단독표결처리설도 나와
장기계류법 처리 명분...CCTV법 이어 의결 강행 시 의료계 반발 커질듯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으로 분개한 의료계가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의사면허 결격사유 확대' 의료법 개정안 처리에 주목하고 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법 의무화 의료법 의결을 강행한 여당이 숨도 돌리지 않고, 9월 국회 내 의사면허 결격사유 확대 의료법 개정안 의결까지 강행할 태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9월 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여야 합의에 따르면 9월 국회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 열린다. 9월 8, 9일 교섭단체대표 연설, 16일 의료 분야 포함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의, 9월 27일, 29일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국정감사 순으로 진행된다.

문제는 여당이 매년 9월 국회에선 법안심사를 하지 않는 관례를 깨고, 지난 2월부터 법사위 전체회의에 장기 계류 중인 의사면허 결격사유 확대 의료법 개정안 심사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국회법상 법사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법률안을 소관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의결 후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여당은 해당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된지 120일이 훨씬 지났나는 명분으로 보건복지위서 표결처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개정안의 골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형 집행 후 5년간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것으로, 본회의 통과 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