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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무슨 내용 담겼나
국회 통과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무슨 내용 담겼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9.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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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마취 수술환자 요구시 촬영 의무...생명위급·응급상황·수련침해 땐 제외
본격 시행은 2년간 유예...촬영범위·정당한 예외사유 등 향후 복지부령 규정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행일은 공포 후 2년으로, 2023년 하반기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CCTV 설치 대상 의료기관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이다. 

애초 '모든 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토록 했지만, 의료계의 문제 제기 등으로 설치 대상이 축소됐다. 전신마취가 필요 없이 부분 마취나 국소 마취 등을 하는 소규모 수술실을 운영 중인 상당수 의료기관은 CCTV 설치 및 촬영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안 시행 시기 또한 법안 논의과정에서 공포 2년 후로 유예했다. 이 기간 동안 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 기준 등 세부적인 내용을 정비,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의협 등 의료계는 의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최악의 경우 보건복지부와의 보건복지부령 협의를 통해 독소조항을 최대한 제거할 방침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CCTV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또 녹음 의무화 조항도 삭제됐으며, 녹화영상 보존기간 역시 의료기관의 여건을 고려해 '촬영 후 30일'로 정했다.

특히 ▲의료기관 장이나 의료인이 수술이 지체될 경우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 질 것이라 판단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수술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수련병원 등의 전공의 수련 등 그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은 환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촬영 의무에서 제외됐다.

영상 열람 또한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한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해 요청한 경우, 수술에 참여한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동의한 경우로 제한했다. 열람을 허용한 사례 외에 영상을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벌토록 했다.

열람 비용은 열람을 요청한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촬영 의무에서 예외로 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포괄적으로 CCTV의 설치 기준, 촬영의 범위 및 촬영 요청의 절차,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열람·제공의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법 시행 유예기간 동안 의료계와 협의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된다.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 시행이 유예되는 2년 동안 의료계와 보건복지부 간 세부 규정을 정하기 위한 치열한 줄다리기가 지속될 전망이다.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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