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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외과계 기피 현상 심화시킬 것" 
"수술실 CCTV 설치, 외과계 기피 현상 심화시킬 것" 
  • 김영숙 기자 kimys@doctorsnews.co.kr
  • 승인 2021.08.3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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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병원협의회, 국회 본회의 앞두고 30일 반대 성명
"국회·정부 충분한 논의 통해 합리적 대안 마련해야"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강행 처리를 앞두고 의료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수련병원협의회도 30일 성명을 내고,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법에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수련병원협의회는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무자격자 대리수술 논란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고, 앞으로 그 어떤 의료기관이라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행정 정책 수립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수술실 내 CCTV 설치로 인해 의료인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의료인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인권을 심각히 침해한다"며 "의료진을 상시 감시 상태에 두어 과도한 긴장 유발 및 집중력 저해를 초래함으로써 의료행위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긴급 상황 발생 시 의료진의 방어적·소극적 대처로 이어져 결국 환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전공의 수련 교육을 위축시키고, 필수의료인 외과계 지원 기피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힘든 수련 과정과 장시간 수술 등 고강도의 근무 여건으로 젊은 의사들의 외과계 지원 기피 현상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그나마 사명감을 갖고 수련받는 외과계 전공의들을 위축시켜 수련 의욕을 떨어뜨리고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란 우려다.

협의회는 환자의 민감한 개인 정보가 외부로 유출돼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수술실은 환자의 환부나 나체와 같이 극히 민감한 개인 영역에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CCTV를 관리하는 운영자, 수리기사 등 해당 영상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많고, 전문 해커들의 표적이 되기 쉽다는 것. 

협의회는 원활한 전공의 수련 환경 조성 및 의료진과 환자 모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해 당사자인 의료계·정부·환자단체 등이 모여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회와 정부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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