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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수술실 CCTV법 강행처리 시 "특단조치 불사"
의료계, 수술실 CCTV법 강행처리 시 "특단조치 불사"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8.3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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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병협·의학회, 국회서 공동시위·기자회견..."여당·정부 독단 강력 규탄"
"거대여당 독단적 입법행태에 분노·유감...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
"국회 본회의서 법안 통과 시 헌법소원 제기 등 법적 투쟁 진행할 것" 예고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사진),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 임춘학 대한의학회 기획조정이사 등 범 의료계 대표들은 30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거대여당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시위와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거대여당이 독단적으로 개정안을 처리할 경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맞서겠다고 경고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사진),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 임춘학 대한의학회 기획조정이사 등 범 의료계 대표들은 30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거대여당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시위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거대여당이 독단적으로 개정안을 처리할 경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맞서겠다고 경고했다. [사진=김선경기자]ⓒ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단체들이 거대여당과 정부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강행에 다시 한번 분노와 유감을 표했다.

의협·병협·의학회는 30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공동시위와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 본회의 통과 시 특단의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문제의 의료법 개정안 의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에서 이필수 의협회장은 "국민 건강권 수호와 의사 진료권 보장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불사할 것이며, 구체적인 투쟁방안은 전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 이라며 "180석 의석 수만 믿고 독단적 입법 행태를 자행하는 여당의 태도에 분노와 유감을 감출 수 없다"고 외쳤다.

"연간 수백만 건의 수술이 이뤄지는 현실에서 극소수의 비윤리적 일탈 행위를 근거로 나머지 대다수의 선량한 의료인 모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감시한다면, 이는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라고 밝힌 이필수 회장은 "일생의 노력과 경험을 쏟아 부어 수술에 임하는 의사들의 소신과 의욕을 꺾고,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가적 자율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는 의료의 질 저하와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에 대한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사진=김선경기자]ⓒ의협신문

또 "법적·행정적 통제만으로 음지에서 자행되는 다양한 비윤리적 행태를 근절할 수 있다는 관념은 철권통치를 지향하는 강박일 뿐이다. 사회적 해악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심도 있는 논의와 숙려가 필요함에도, 감시를 통한 통제가 능사라는 단세포적 방안이 현재에 이르고 있음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의료현장에서의 일률적이고 강제적으로 CCTV 설치를 강제하는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한 바 있다"면서 "환자의 안전을 강조하며 아낌없는 재원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의료 선진국들조차 이같은 강제적 수술실 CCTV 설치 방안을 어불성설로 여기고 있는데, 이를 의사들의 이기와 독선 때문이라고 치부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 ⓒ의협신문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 ⓒ의협신문

송재찬 병협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를 제외한 어떤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번 법안 개정의 내용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우리나라 의료와 의학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저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의료에 대한 통제, 감시를 강화하고 잠재적인 의료분쟁을 격화시킬 수 있는 이 법안이 의사들로 하여금 수술을 기피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임을 우려한다"면서 "이는 현재도 지원자가 전무한 소아외과와 같은 고위험 분과의 공백을 공고히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외과계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술현장에서 노출되는 환자의 민감한 신체적 정보에 대한 절대적인 비밀 준수 원칙이 침해될 수 있는 무조건적인 CCTV의 설치 환경과 단 하나의 사례라도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정보 유출의 가능성은 그 자체로 환자에게 심각한 인권 피해라고 할 수 있으며, 향후 벌어질 부작용들은 곧 의료현장의 대혼란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문가의 의견이 철저히 배제된 우리나라 의료가 처한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의료계를 대표하는 의료단체들은 단합해 악법을 저지하고자 함께 최선을 다해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학 대한의학회 기획조정이사. ⓒ의협신문
임춘학 대한의학회 기획조정이사. ⓒ의협신문

임춘학 대한의학회 기획조정이사는 "지금이라도 국회가 올바른 판단을 바탕으로 의료환경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해당 법안을 부결하고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만에 하나라도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유예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현재 법안의 독소조항들이 갖고 있는 잠재적 해악을 규명하고 저지하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법안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런 악법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헌법소원 등을 제기해 법적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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