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대개협,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신설 "즉각 폐지" 주장
대개협,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신설 "즉각 폐지" 주장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08.30 11:58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법에서 정한 간호사 역할 정면으로 위배…무면허 의료행위 우려
"특정 직역에 치우치는 무리한 입법…대한민국 의료 근간 붕괴" 경고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은 직역 간의 면허 범위를 깨뜨려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무너뜨린다며 즉각적인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8월 3일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평가 등 질 관리 업무를 전문성을 가진 관계 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의사 지도에 따른 처방' 규정이 신설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의료법에는 간호사의 역할을 '진료의 보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하위법령은 '전문'이라는 단어를 붙여 간호사에게 전문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만들고 있다는 이유 때문.

대개협은 30일 전문간호사 자격에 대한 개정안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는 이 법령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법에 간호사의 역할은 '진료보조인력으로 진료의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간호사의 역할은 '진료의 보조'임이 명확하게 명문화되어 있다고 짚었다.

대개협은 "앞에 '전문'이 붙는 '전문간호사'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라며 "특정 업무에 전문적으로 숙달된 간호사라고 다른 직역으로 분류될 수 없다. 당연히 이를 지키고 강화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아예 부정하는 개정안을 발표하고 나선 것은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의 바탕에는 대한민국 의료의 뿌리 깊은 근본적인 문제가 깔려 있다고도 했다.

대개협은 "우리나라는 저수가와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대형병원 의사들은 적정 수준의 업무량을 초과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 숙달된 보조인력으로 땜질하듯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안의 '지도에 따른 처방' 신설 조항은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지도'를 전제로 의사의 고유 권한인 '처방'의 권한을 준다는 것"이라며 "폭탄과도 같은 위험한 문구는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 여부와 진료권의 붕괴는 차치하고 간호사 외의 직역 간의 불균형과 갈등이 심화되는 것은 의료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의료 현장은 직역 간의 조화가 가장 중요한데, 이것이 깨지는 순간 그 영향은 고스란히 국민의 건강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대개협은 "'진료의 보조'라는 범위가 의료법에 엄연히 있음에도 하위법령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한 것은 말의 의미를 알고는 한 것인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고 꼬집었다.

대개협에 따르면, '마취 전문간호사는 의사·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처치·주사 등 마취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의사의 지도를 아침에 받으면 하루 종일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여러 명의 수술 환자에게 하라는 것으로, 이는 간호사가 마취환자를 진료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

또 '응급 전문간호사는 응급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응급 시술, 처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응급환자 진료'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대개협은 "개정안에는 소아의 진단이나 임상 문제 판단마저도 전문간호사 역할로 명시됐다"며 "이는 아예 의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문간호사의 업무가 환자의 진단이나 임상 문제를 판단해서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며 "'전문'이라는 단어를 붙여 간호사에게 전문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만드는 법안은 폐지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특정 직역에 치우치는 무리한 입법은 대한민국의 의료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