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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방문재활' 허용 땐 불법의료 판친다
'방문재활' 허용 땐 불법의료 판친다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08.2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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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급여 확대 추진…의협 "장애인 건강권 위해 초래"
'방문재활지시서' 발행 주체에 한의사 포함 의료법 위반 소지 
방문재활서비스 중 발생 사고 입증책임·책임소재 명문화 필요
ⓒ의협신문 김선경기자
ⓒ의협신문 김선경기자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급여에 '방문재활'을 추가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명백한 의료행위를 '활동지원' 영역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방문재활 지시 대상에 한의사를 슬그머니 끼어 넣어 위법 소지까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활동지원급여 종류를 '방문간호'에서 '방문간호, 방문 재활'로 확대하고, 활동지원인력인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방문재활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재활을 위한 치료·교육·상담 등을 제공토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제안 이유에서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 저하 예방 등을 위해 적절한 물리치료나 작업치료의 제공이 필요함에도 현행법은 활동지원급여 종류에 방문재활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전문적인 재활·요양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 저하 예방 등을 위해 적절한 물리치료나 작업치료의 제공'은 활동지원급여에 포함될 내용이 아니라 '의료행위'라는 점이다. 

대한재활의학회는 "제안이유에서 밝힌 내용은 의료행위이며, 이미 관련 내용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다"며 "개정안은 현행법 상 개념충돌을 유발하며, 내용 역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언급될 사항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방문재활 개념도 명확히 규정했다. '방문의료재활'과 '방문재활복지서비스'로 구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활의학회는 "개정안은 방문재활에 대한 개념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발의돼 심각한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방문재활은 의료서비스와 복지서비스로 구분하고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 개정안은 두 개념에 대해 고려치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개정안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의료서비스라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는 게 적절치 않으며, 복지서비스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행위 주체에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뿐만 아니라 활동지원사·요양보호사·건강운동관리사 등도 포함돼야 한다는 인식이다. 

'방문재활지시' 대상에 한의사를 포함시킨 것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은 현행법상 의료기사이며, 의료기사법에는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의사는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에 대한 처방권한이 없는데, 방문재활지시서를 발행하게 돼 있는 조항은 심각한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재활의학회는 "물리치료·작업치료 등은 환자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처방돼야 하며, 의사 중에서도 일부 진료과에서만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도 한의사가 발행한 방문재활지시서로 서비스를 제공하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방특위는 "개정안과 같이 한의사가 발행한 방문재활지시서를 근거로 수급자에게 방문재활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의료법을 위반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방문재활지시서 발급 주체에서 한의사를 제외해 관련 법령 사이의 혼란을 방지하고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명토박았다.

대한의사협회는 불법의료행위 조장과 장애인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개정안과 같이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재활을 위한 치료 및 교육·상담 등을 제공할 경우 불법 의료행위가 성행하고, 장애인 건강권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의료체계 근간을 무너뜨리고 사회적 갈등을 양산할 가능성이 큰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문재활서비스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입증책임·책임소재 등도 명문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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