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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법은 폭압적 입법권 남용"
"CCTV 설치법은 폭압적 입법권 남용"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08.2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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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정부·여당 규탄…즉각 폐기 촉구"
범죄 근절하려면 법원·정치·행정 현장에도 모두 설치해야

"CCTV 설치 의무화법을 즉각 폐기하라."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8월 26일 성명을 내어 악법 통과를 관철시키려는 정부·여당의 행태를 비판하고 폭압적 입법권 남용을 규탄했다. 

법안의 태생적 문제점부터 지적했다.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며,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의료는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신뢰에서 시작되는데, 의료인을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하며 그 행위를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법안에 대해 비단 우리 뿐만 아니라 세계 의료인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세계의사협회는 이 법안에 대해 국민 감시가 일상화된 전체주의 국가의 사고에 가깝다며 법안 폐기를 지지했다"고 설명했다. 

CCTV가 '수술실 내 범죄행위 근절'의 최적의 방안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정부 여당의 주요 논거인 '수술실 내 범죄행위 근절'의 모태가 되는 사건은 '이미 CCTV가 설치돼 있는' 수술실에서 벌어진 행위들이고 CCTV로 인해 밝혀진 사례가 아니다"면서 "감시와 통제가 최적의 방안이라고 판단된다면, 의료현장뿐만 아닌 형벌을 판단하고 집행하는 법원이나 정치·행정 현장에도 같은 선상에서 CCTV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되받았다.

의무를 강제하면서 비용·관리 책임까지 전가한다는 비판이다.

"법안은 의료기관에 CCTV 설치를 강제하면서 구체적 설치·운영 비용 관련 내용이 없고 촬영된 영상에 대한 관리 책임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한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처벌조항만 강화한 채 모든 비용·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은 국가 권력의 폭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환자와 의료인의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 등은 차라리 가벼운 부작용일 것"이라며 "위축된 진료, 소극적 치료행위, 외과 관련 분야의 방어적 진료 및 처치, 외과계열 전공 기피 등에 따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목적의 반민주적 입법 강행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의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다는 지적이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국민건강의 안위는 신경쓰지 않고 정치적 목적으로 반민주적 수단으로 날치기식으로 입법을 추진한다면 향후 이 법안이 몰고 올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정부·여당이 져야 할 것"이라며 "입법권을 남용하는 여당의 폭압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환자 및 의료인의 인권을 짓밟는 법안의 즉각 폐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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