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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이' 9월부터 보험 적용...'옵디보' 두경부암 급여 확대
'여보이' 9월부터 보험 적용...'옵디보' 두경부암 급여 확대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1.08.2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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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약제 급여 목록 개정안 의결
ⓒ의협신문

면역항암제 '여보이(성분명 이필리무맙)'가 9월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또 다른 면역항암제 '옵디보(성분명 니볼루맙)'는 두경부암과 호지킨림프종 단독요법까지 급여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 결과에 따라, 9월부터 새로 건강보험 급여권에 진입하는 약제는 모두 4가지다.

먼저 한국 BMS이 면역항암제 '여보이'가 급여권에 첫 진입한다. 재발성·전이성 신세포암 중간 및 고위험군 환자에 1차로 옵디보와 병용치료한 경우다.

급여상한금액은 50mg 350만 1628원, 200mg 1400만 6513원으로 정해졌다.

약제 청구금액의 일정비율을 제약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급하며, 실제 청구액이 사전 설정한 연간 예상 청구액 총액을 초과했을 때도 초과분 일정비율을 내놓는 환급형·총액제한 조건이다.

예상청구액은 87억원으로 합의됐다. 

9월 신규 등재약제(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한국화이자제약의 말단비대증 치료제 '소마버트(페그비소만트)', 한국노바티스의 천식치료제 '어택트라(모메타손푸로에이트, 인다카테롤아세트산염 복합제)'와 '에너제어(글리코피로니움브롬화물, 모메타손푸로에이트, 인다카테롤아세트산염)'도 9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됐다.

소마버트의 급여상한금액은 10mg 6만 4166원, 15mg 9만 3041원, 20mg 12만 1915원, 25mg 15만 790원, 30mg 17만 9665원 등으로 정해졌다.

어택트라는 150/80㎍ 1팩에 2만 3328원, 150/100㎍ 2만 8566원, 150/320㎍ 4만 986원, 에너제어는 150/50/80㎍ 1팩에 6만 5502원, 150/50/160㎍ 7만 4115원이다.

이들 약제의 예상청구액은 소마버트 20억원, 어택트라는 13억원, 에너제어는 45억원으로 합의됐다.

9월 급여기준 확대 약제(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한편, 한국오노의 면역항암제 '옵디보'와 한국노바티스의 유방암치료제 '키스칼리(성분명 리보시클립)'은 9월부터 급여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옵디보는 현재 비소세포폐암과 흑색종 환자에만 급여되고 있으나, 다음달부터는 호지킨 림프종, 두경부암, 신세포암에도 급여로 쓸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전·후 브렌툭시맙 투여에도 재발하거나 진행된 전형적 호지킨 림프종 ▲항암화학요법 치료 중 또는 후에 진행된 재발성·전이성 두경부 편평세포암 ▲이전 치료경험이 없는 중간 혹은 고위험성 진행성 신세포암에서 여보이와 병용 때까지 급여가 적용된다. 

옵디보 급여상한금액은 20mg 32만 9963원, 100mg 131만 9575원으로 유지된다. 기존 환급형·총액제한 조건을 유지하되, 현행 상한금액에서 환급률을 인상 조정키로 약가협상이 이뤄진 결과다. 예상청구액은 145억원으로 합의됐다.  

키스칼리는 폐경전 1차 아로마타제 억제제와 병용 투여대상을 수술 후 보조요법(항호르몬요법 등)에 실패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급여범위가 확대된다.

키스칼리는 현재 호르몬 수용체(HR) 양성,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2(HER2) 음성인 진행성·전이성 유방암 환자에 대해 △폐경기 전·이행기·후 1차 치료제로 아로마타제 억제제와 병용 △폐경 후 1차 치료제로 아로마타제 억제제와 병용 및 2차 치료제로 풀베스트란트와 병용 때만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키스칼리정 급여 상한금액 또한 200mg 1정 당 4만 1967원으로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제약사와 건보공단이 기존 환급형 계약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현행 상한금액에서 환급률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협상을 타결한 결과다. 예상청구액은 51억원으로 합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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