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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강행…이참에 UA 합법화도?
수술실 CCTV 설치 강행…이참에 UA 합법화도?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8.2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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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월 공청회서 시범사업(안) 발표 예고…의료계 "기존 불법 용인 꼼수" 반발
보건복지부 "시기적·현상적으로 급해졌다 볼수도...기존 계획대로 정리해 갈 것"
[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

수술실 내 CCTV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 강행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불법 의료인력' 관련 정책과 제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기적으로 급해졌다고 볼 수 있지만 일단 기존 절차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수술실 내 CCTV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직후, 의협을 필두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2년 간의 시행 유예와 정당한 사유 시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뒀지만 법안 자체의 폭발력이 크다는 진단이다.

이런 와중에 불법 보조의료인력(UA) 문제 해결이 불가피한 정부로서는 해당 문제를 강행하는 절차를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UA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 행위를 하는 장면이 그대로 남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

보건복지부는 4일 대한의사협회 등 의약 단체와 제18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진료지원인력 공청회와 시범사업 계획을 함께 발표했다.

데드라인은 '9월'. 수술실 내 CCTV 설치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서는 직후다.

의협은 보발협 회의 직후 사전 논의 없이 추진을 예고한 '시범사업' 추진 계획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의료계 자체적으로 진료보조인력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 정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아직 직역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기존 불법을 용인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특히 UA는 ▲진료권 훼손 ▲전공의 수련 기회 박탈 ▲면허제도 근간 훼손 ▲불법 의료인 합법적 양성화 ▲직역간 갈등 초래 등 심각한 문제를 촉발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정책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시기적 연관성으로 인해, 현상적으로 급해졌다고 볼 순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간호정책과 관계자는 "현상적으로 급해졌다고 볼 수 있고, 연관성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진료지원 인력 문제는 이와 별도로 10년 넘게 의료계에서 논의된 부분이다. 꼭 수술실 내 CCTV 설치 문제 때문에 정리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돼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본격화된다면, 의료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불안해하실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서 "업무에 임하고 있는 분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업무 범위의 불명확성을 해결해야 현장에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고, 곧 환자 안전에 있어서도 그렇다고(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공청회 일정이나 시범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공청회의 경우, 9월을 데드라인 개념으로 말씀드린 것이다.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서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아직 논의 중인 문제라 아직 언급하기 조심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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