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18 (목)
간호법 공청회?…'간호법 찬성' 공청회!
간호법 공청회?…'간호법 찬성' 공청회!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08.24 15:3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최 24일 '간호법 제정 공청회'...의료계 우려 배제
간호법 제정 당위성 되풀이..."이번 기회에 보건의료체계 틀 깨자" 주장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월 24일 '간호법 제정 공청회'를 열었다(화상중계화면 갈무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월 24일 '간호법 제정 공청회'를 열었다(화상중계화면 갈무리). 

"간호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회 변화에 부응치 못했으며, 오히려 법 제정이 너무 늦었다는 의견이 흘러 넘쳤다. 

면허 중심의 통합적 보건의료체계를 전면 부정하고 특정 직역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지적도, 보건의료체계 근간이 흔들린다는 우려도 들리지 않았다. 의료계의 걱정과 우려를 담은 고언은 배제한 채 간호법 제정의 당위성만 되풀이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월 24일 '간호법 제정 공청회'를 열었다. 

지난 3월 25일 일제히 발의한 간호법안(서정숙 의원 등 33인)·간호법안(김민석 의원등 49인)·간호·조산법안(최연숙 의원 등 33인)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다. 

이날 공청회에는 진술인으로 강주성 간염시민연대 활동가, 김승연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장(사회복지사),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홍승진 법무법인 광장 법제컨설팅 팀장 등이 참석했다. 

진술인들은 대부분 간호법 제정 찬성 입장을 보였다. 

새로 제정하는 법안인 만큼 백가쟁명식 논쟁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공청회라는 말이 무색하게 간호법 제정 찬성 의견이 이어졌다.

강주성 활동가는 "법은 국민을 위해 만든다. 장애인·노인·만성질환자 등은 고통 속에 있다. 집에서 누워 있는 환자들이 많은 데 간호사들은 혈액검사조차 쉽지 않다. 이제 간호사가 검체 채취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방문진료도 해야 한다"며 "의료와 복지를 하나로 하는 차원에서 정부의 전향적 관점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승연 실장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의료·요양·돌봄 등에 대한 통합적 이용·제공 체계 마련이 핵심"이라며 "간호사가 혈압·혈당 체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데 현행법상 불법소지가 있다. 이젠 바꿔야 한다. 지역사회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초고령사회 대비하기 위해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보탰다.

신영석 선임 연구위원은 "지난 60여년동안 보건의료환경은 급변했다. 기존 의료법으로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키 어렵다. 최근들어 보건의료는 치료중심, 병원중심에서 예방까지 포함하는 지역중심으로 변하고 있다"며 "간호 직역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간호사의 업무·직역 등에 대해 현행 의료법으로는 더 이상 규율하기 어렵다. 법안 제정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힘을 실었다. 

홍승진 팀장은 "일본·미국·독일·영국·캐나다·싱가포르 등은 간호에 대한 별도 규율 법제가 있다. 세계적 추세이고 일반적 사례다. 의료법 체계는 의료기관을 상정하고 관련 내용 규율하는 체계인데 간호인력의 특수성은 의료기관에 한정되지 않는다"며 "최근 입법 추진 사례를 살펴보면 단일법 체계를 분리해 독립법 체계로 가고 있다. 감정평가사법·경영지도사법 등이 그렇다. 다른 법과의 적용관계나 업무 관련 문제점은 입법안을 다듬어가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다. 사회변화에 따른 시대적 요청을 고려하면 간호법 입법 수요는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간호법 제정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는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화상중계화면 갈무리).
간호법 제정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는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화상중계화면 갈무리).

이주열 교수는 유일하게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합의가 전제 조건"이라는 의견을 냈다. 법 제정이 유일한 해법인지 의문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이주열 교수는 "제정안 제안 이유는 공감하지만 별도의 간호법 제정이 유일한 해법인지에는 의문이 든다. 법 제정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인 통합법 체계를 흔들 수 있다"며 "대한간호조무사협회도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의사들과 수평적 협력적 관계를 요구하려면 간호조무사와도 같은 관계가 마련돼야 한다.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다른 진술인들과 입장을 달리했다.

또 지난 2019년 제정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 중복된다는 문제점도 짚었다. 

이 교수는 "요양보호사를 간호법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 상 돌봄인력이다. 간호인력 관계성을 규정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맞지 않다"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20개 직종이 포함된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별 직종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나와야 한다. 간호법을 제정하면 간호인력만 빠져나가는 문제가 생긴다.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진술인들의 의견 개진 후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그러나 의원들과 진술인들 간 질의응답 역시 '의사 고유의 진료업무를 침해하지 않는다', '지역통합돌봄 체계를 위한 필수 입법이다', '지금까지 국민의 욕구를 반영치 못했다', '보건의료인력의 별도의 자격법을 각각 구분한 독립입법은 정책적 판단이다', '간호법이 제정되도 업무영역에 대한 별도의 변화가 있지 않다. 추가적 법조치일 뿐이다', '직역간 다툼으로 내용은 별로 차이가 없는데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 등 진술 의견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번 기회에 보건의료 기본 체계의 틀을 깨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날 열린 '찬성 공청회'는 이렇게 매조지를 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