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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건정심 위원 재구성”

의협 “건정심 위원 재구성”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3.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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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운영 과정에서 형평성과 전문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위원을 다시 구성하고, 보험료와 수가 등을 심의하는 전문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시 운영토록 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의협은 복지부에 제출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서 현재 건정심 위원은 가입자를 대표하는 8명, 의약계 8명, 공익 8명 등 24명으로 구성돼 있으나 건강보험 및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성과 의학적 지식을 겸비한 위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건보 정책이나 수가 조정 등을 최종 의결하는 단계에서 공익과 가입자를 대표하는 16명의 위원이 같은 목소리를 냄으로써 의료계 대표 8명의 정당한 요구가 묵살돼 결과적으로 정부 정책이 일방적으로 결정· 강행돼 왔다고 밝혔다.

특히 건정심 위원 가운데 공익 대표의 경우 복지부와 재경부, 공단, 심평원 등 보험재정 및 보험정책을 관장하는 기관의 공무원이 다수 포함돼 있어 국가 정책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운영돼 공정성 및 중재기능을 상실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지난 11월 28일 제13차 건정심 회의에서는 공익 대표가 보험재정절감에 치우친 국가정책을 반영한 수가조정안을 제시하는 등 공정성을 잃은 행보를 보였으며, 건정심 역시 의협 및 의료계가 제시한 수가 조정안을 배제한채 공익 대표의 수가조정안만을 상정하여 일괄 표결 처리하는 등 비민주적으로 진행됐다며 건정심 위원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협은 건정심을 재구성 할 경우 일본과 같이 의약계 대표는 의사 5명, 치과의사 1명, 한의사 1명, 약사 1명 등 8명으로 하여 전문가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보험자·가입자 대표로 돼 있는 8명 가운데 노동계 2명과 경영계 2명 등 4명을 제외한 복지부와 재경부, 공단, 심평원 소속 공무원 4명은 공익대표가 아닌 보험자 대표로 배정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8명으로 구성돼 있는 공익 대표 위원 역시 학계, 종교계, 언론계 등 중립적인 위원으로 조정하여 공정성과 조정·중재기능을 수행토록 하되 정부와 의약계에서 각각 2명씩 추천해 4명으로 줄일 것을 제안했다.

우리나라의 건정심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일본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는 ▲진료측 대표 8명(의사 5, 치과의사 2, 약제사1)▲피보험자·보험자 대표 8명(보험자 4, 노동계 2, 경영계 2) ▲공익단체 4명(경제학자, 언론인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협의회에서 안건을 결정하지 못했을 때는 자민련 정조회를 거쳐 수사의 직권으로 최종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의협은 이밖에 건강보험 보험료와 수가 조정을 위해서는 전문가단체와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각각의 전문 소위원회가 필요하며, 전문 소위원회는 연간 상시 운영함으로써 연구 검토를 지속적으로 수행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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